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분, 12월 분 각각 납부하지만 1년 세액일 일시에(1월, 3월, 6월, 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이전 및 말소 등록하는 경우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6월,9월,12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납세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
생활정보
2020. 12. 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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