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분, 12월 분 각각 납부하지만 1년 세액일 일시에(1월, 3월, 6월, 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이전 및 말소 등록하는 경우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6월,9월,12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납세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등록.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며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과세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됨, 승합자동차(고속버스, 대형/소형 전세버스, 대형/소형일반버스), 화물자동차로 구분되며 세당 세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행분은 휘발유, 경우 및 이아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이 부가세 형태로 과세됩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자는 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이며 징수방법은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인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 97.5원/리터 이며 납세의무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처리를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하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른 세율입니다.



승합자동차입니다.



화물자동차입니다.



혹시라도 자동차세(소유)의 지방세를 미리 계산하고 싶으신 분은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지방세 미리계산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 연세액의 계산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구가 되지 않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구입 전 세금에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1월), 7.5%(3월), 5%(6월), 2.5%(9월)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해당 산출세액은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승합형승용차량은 스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액계산이 됩니다. 승합형승용차량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16을 경감합니다.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실제 10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기분 고지서를 받아 보시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장동차세 연납신청 신고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시여 보면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차량정보를 검색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 입니다. 공휴일(대체교휴일 포함) 신청불가하며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개인/법인구분, 성인/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신고자의 연락처 하나는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로그인 회원의 경우 신고자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동차 등록지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공백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검색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정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인 후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일 경우, 신고조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버튼 클릭시 조회할 수 잇는 레이어가 보여집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차량정보검색 시 차량 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 시 사업자 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만 조회 가능)



차량정보 검색 화면에서 입력한 신청자 인적사항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차량정보 검색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의 차랑정보를 조회하여 보여줍니다.



해당 자치단체와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신고세액을 조회하여 신청자에게 보여줍니다. 도움말, 승용차 요일제 신청 시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되며, 요일제 관련 감면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바랍니다.



(선택)환급은행 및 환급계좌를 입력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결과를 받아옵니다. 내용들을 확인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등록지의 시군구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 등록시 반드시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여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완료 후 부여된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신고한 내용의 차량정보를 보여줍니다.



해당 자치단체, 차량번호 기준으로 신고세액을 조회하여 신청자에게 보여줍니다.



환급은행 및 환급계좌 입력정보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내용들을 확인 후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부능로 과세됩니다.(6월, 12월 고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입니다. 동일 시군구의 재산세액의 합이 2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지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관할지를 선택하는 팝업이 노출되고 재산세가 부과된 관할지를 선택 후 검색합니다. 검색 후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세액계산을 클릭하여 납기내세액(1차분), 분할납부세액(2차분)을 확인한 다음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기내 재산세액(1차분)을 조정하여 분할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내역 확인 클릭시 신청내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재산세분할납부 신청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신청내역을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의 과세대상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신청목록을 클릭하면 신청내역으로 이동됩니다. 신청취소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취소가 됩니다. 진행상태가 신청 단계일 경우 신청취소 버튼일 노출되고 신청 단계에서만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진행상태가 승인완료 단계일 경우 납부 버튼이 노출되고 납부버튼 클릭시 납부 하기로 이동됩니다. 신청취소 완료 후 목록 버튼을 클릭시 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자주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신청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1월은 1월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공제율 10%), 3월은 3월 16일부터 3월31일까지(공제율 7.5%), 6월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공제율 5%), 9월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공제율 2.5%), 신청시간은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 해당월 말일 마감일은 7시부터 18시까지, 공휴일인 일요일, 대체공휴일 포함 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월 신청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경로를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닏.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계좌번호 수정하고 싶어요. 환급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신고를 해주시면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도 자동납부가 가능한가요? 연납은 자동납부 적용 세목이 아닙니다. 6월과 12월 고지되는 정기분에 대해서만 자동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납 신청 시 승용차요일제 항목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신청 시 승용차요이제가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항목이 노출됩니다. 단 관할 자치단체에서 요일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부산, 대구, 대전, 울산만 시행)



세액공제율을 알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시간을 알려주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6월과 9월 연납 시 6월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6월과 9월 연납의 경우 12월(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6월(1기분)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가상계좌 조회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래를 보시면 회원조회와 비회원조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를 확인하 납부해주세요.



타인명의 차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환급 신청 시 기존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이륜차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위택스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방법 및 세율 자주하는 질문 등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니 궁금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 및 납부를 원하시는 안내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