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지원센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허영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으며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기준을 만족하도로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내하는 내용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활정보
2019. 12. 1. 23:47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