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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허영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으며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기준을 만족하도로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내하는 내용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및 소유차랑 등급조회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지원센터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저감장치 부착비용, 저감장치 자부담금, 장치가격과 유지관리비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지원센터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도권지역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동차입니다.



예산지원은 국가50%, 지자체50%로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p-DPF를 부착, 기존 자동차 엔진을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 차령 7년 이상의 노후경유자동차 등 정해진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폐차시 비용지원하는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줄여 대기오염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입니다.



다음과 같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런던, 파리, 도쿄와 비교하였을때 수치입니다.



미세먼지 대응강화로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도료이동요염원이 전체 47%, 49%를 차지합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817.148대가 보급되어 계획대비 달성률은 약 97%에 이르며 장치별 부착대수로는 저감장치 부착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조기폐차 25%, LPG 엔진개조 23%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도별 운행자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수도권 기준이며 예산 및 물량에 따른 연도별 계획과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감사업 장치별 보급대수 입니다.



방법으로는 휘발유(가스) 택시는 삼원촉매장치 교체로 성능이 저하된 기존 장치를 교채용으로 제조한 후 부착하였으며 대형버스 PM,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으로 P 저감장치 후단에 SCR(선택적 촉매환원) 장치를 연결부착, 건설기계(청소차, 굴삭기 등)는 엔진교체로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건설기계(지게차)는 혼소엔진 개조로 경유에서 LPG를 혼합하여 연소시키는 엔진으로 개조하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하여 일부지원해 드립니다.각 종류에 따라 장치가격은 보조금, 자기부담금, 부담율을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유지관리비도 나와있습니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로 변경된 단가를 적용합니다,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합니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참여 시 혜택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가면됩니다. 검사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 차량에 한합니다.



대형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입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기굴삭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단가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DPF 지원금액입니다.




엔진교체 사업 지원금액입니다.



대상챠랑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자동차로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입니다.경유자동차 보증기간은 아래오 같습니다. 3.5톤 미만은 5년 또는 80,000km 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은 2년 또는 160,000km 입니다.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자동차는 2005. 12.31 이전 자동차로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자동차입니다.



시행지역은 서울시는 전지역, 인천시는 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은 포함, 경기도는 가평균, 양평균, 연천군을 제외한 28개시 입니다.



관련법률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등이 해당됩니다. 



참여방법입니다. 저감사업 대상여부 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자동차 소유자, 장치 제작사 계약체결



지정 정비공장 등에서 엔진개조



교통아전공단에서 장치부착 또는 엔진개조 후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장치 제작사에서 해당 지자체로 보조금 청구



해당 지자체에서 장치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제출서류는 보조금지급 청구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부착 개조 증명서, 사후관리이행 약정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증명서로서 저소득층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조기폐차 절차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소유자에게 10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환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요청을 합니다.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시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검사결과 증빙서류,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지금 청수시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입니다.



부착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운행기간 2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말소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 엔진개조 장치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시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부인 20~70%가 회수됩니다.



무단 제거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차주 임의 변경 또는 탈거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화재/말소 등의 사유로 폐차 시에는 보조금 회수는 없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의 후 장치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연비 및 저감장치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정비나 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차량에는 아래와 같은 친환경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부착여부는 자동차 구조변경검사를 할때 확인하게 됩니다.



제작사명이 표기된 표지를 전, 후, 측면 중 1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굴자체는 굵은 고딕체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착 예시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감효율은 80% 이상, 50%, 이상, 25% 이상으로 구분되며 보증기간, 대상오염물질 등으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제1종 저가장치는 매연여과장치입니다. 작동원리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DPF 재생방법은 자연재생, 버너식 강제재생, 히터식 강제재생, 복합재생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이 열 공급방식에 따라 적용가능 차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2종 저감장치입니다.



작동원리 입니다.



제3종 저감장치 산화촉매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지원센터에 나와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 등 복잡한 부분도 많은데 간단하게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나의 차량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용방법안내를 보시면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유차랑 등급조회를 이용하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바로 나의 차량이 해당되는지를 먼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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