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으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지금 안내하는 자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최신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소유차량 등급조회도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2020. 12. 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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