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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으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지금 안내하는 자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최신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소유차량 등급조회도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보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등급산정 기준을 살펴보고 나의 소유차량 등급과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통해 알기쉽도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및 최신정보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차량 등급조회와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등급산정기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2018.4.25 개정)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제4조제1항),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수(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제4조 제3항), 등급 산정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 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박데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 주횽 승용, 소형, 중형 화물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연식 X) 5등급 관련 2002년 7월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 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등급에 따른 차종은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휘발유,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2.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연식 X))



*휘발유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의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특정방법을 적용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입니다. 경자동차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입니다. 승용자동차는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소형은 엔진베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은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은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 15톤 미만이며, 초대형은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입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소형은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은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미만, 중형은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미만, 대형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은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조회는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서 조회해 보세요. 사이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도 가능합니다.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해주세요. >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다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산정된 등급은 운행중의 관리정도나 차량사용시간, 자동차 종합검사 등과 관계 없습니다.) >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확인시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이용바랍니다.



 자동차스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조회 입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값이 배기관 탄화수소 란에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배기관 탄화수소 값을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란에 입력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 자가확인 방법 안내입니다. 1. 먼저 차량의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 후두위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 사진을 찍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젝작사는 배출가스 인증관련 정보를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을 차량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관련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본네트와 헨진후드 입니다.



2.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페이지를 엽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붉게 표시한 부분을 누릅니다.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화면이 열립니다.



첫번째로 배출가스인정본호로 조회를 합니다.



구분선택에서 배출가스 인정번호를 선택합니다.



배출가스표지판의(배출가스)인증번호란에 적힌 문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정정보는 전산회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 위쪽 부분의 차량정보가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정보와 일치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아래부분의 이 차량이 제작될 때 받은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표지판이 잘못되었거나 전산상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를 한번 더 합니다.



구분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합니다. 해당 차량의 연료를 먼저선택합니다. 



배출가스표지판에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힌 각 배출가스별로 인증기준 숫자를 입력합니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기관)탄화수소, (배기관)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항목에 맞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배출가스표지판에서 해당 차량의 차종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한 배출가스별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배울후용기준정보가 아래에 보입니다. *입력된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은 여러개일 수 있습니다. * 해당 차량의 정확한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인증번호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환경부 소유차량등급조회 결과와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을 첨부하시어 등급변경신청 하시면 검증 후 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확인 후 틀리면 지금바로 정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사례입니다. 해외 각국의 ㄷ으급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제도, 목적, 대상물질, 등급구분, 대기오염물질 등급기준, 라벨링, LEZ 규제, 치환경차 인센티브, 연비 제도 연계, 주요 활용대상, 주요장점/단점으로 구분되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사례입니다.



프랑스(파리)-공지품질증 부착의무화 제도입니다. 프랑스 차량에는 2017.1.1일부터 최국 차량에는 당해 4.1일부터 의무화 차종,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여부, 등록연도 및 사용연료 등에 따른 6개 등급(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 등급)으로 나누어 공기품질증 부착, 위반시 제재는 제한구역 진입제한 위반 또는 등급 미인증시 승용차와 상용차로 구분하여 벌급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입니다. Green Vehicle Guide, EPA9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자동차(Green Vehicle Guide)는 제작차에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배출가스 점수를 0에서 10까지 부여하고, 온실가스(CO2, CH4, N20, HFC-134a) 배출량에 따라 점수(Green House Gas Score)를 0에서 10까지 부여하는 ㅂ아식, 숫자가 틀수록 친환경적이며 두개 항목에서 모두 6점 이상을 받고, 합이 13점 이상인 자동차는 Smart Way Elite 자동차로, 합이 9점 이상인 자동차는 Smart Way 자동차로 지정됩니다.



운행제한제도 안내입니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추진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며 시행시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입니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필요성입니다.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닏.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소두권 3개 시도 계절롼리제 운행제한입니다. 단속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단속시간은 평일 06시~21시 입니다. 단속제외(공통)는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입니다. 단속예외와 과태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서울시는 2021년 11월까지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시 과태료 환불, 부과 취소합니다. 위반 차주에게 2021년 11월까지 저감장치 부착, 폐차시 과태료 환불, 부과취소됨을 안내, 차량 등록지 시도에서 해당차량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중 생계형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가 해당되며 인천, 경기는 단속 시점에서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을 단속합니다. 서울시처럼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시 과태료 환불, 부과취소 계획이 없습니다.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진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시기는 2019년 2월15일(금)부터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발령요건입니다.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발령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포함하여 다음날 06시~21시까지 제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입니다. 벌령결정은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전파는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송신,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조치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행정, 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차량 2부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헹재한, *주말휴일 미실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을 하향조정 및 단축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도 시행됩니다. 예비저감조치는 무엇인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학교 등에 휴업, 단축수업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돌볼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되나? 발령될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합굑에 대한 휴업권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됩니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입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경기지역 17개시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입니다. 내 차량연식도 2005년 이전인데... 운행제한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의 조건에 맞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입니다.



운행제한의 조건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 줄이는 장치를 주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ㅈ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은은? 배출가스저감방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외에 추가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의 예외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선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합니다.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됩니다.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합니다.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두번째단계는 2018년 경기도 17개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세번째 단계,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3개군 제외)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전역28개시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입니다. 운행제한 제도의 법, 제도적 근거는 운행제한 조례(광역), 대기관리권역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특정 경유차의 관리)



녹색교통지역입니다.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월15일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요관리형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 대기환경수준을 고려한 자동차운행관리,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교통수요관리제도 강화



범위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8개동인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으로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녹색교통지역 목표는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입니다. 핵짐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보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등을 밝혔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사람은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유로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환경으로 교통수단의 친환경호,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동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녹색교통지역의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이며 녹색교통지역 내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지원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1회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3회이상 단속된 차량의 경우 200,000원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입니다. 비상시 각 시도별 단속대상과 단속제외대상 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제주도입니다.



서울시녹색교통지역입니다.



상시해당되는 지역입니다.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이며 나머지는 상시가 아니며 비상시에 해당됩니다.



계절관리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영됩니다.



sms 안내서비스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일반회원으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란 처벌될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제공내용은 고농도 비상저감 발령, 고농도 비상저감 해제입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정보 수정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의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 가입동의란에서 예를 선택해주세요.



저감사업개요입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배출거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행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트별기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안성시, 포천시, 중부권은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시 전지역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구,ㄴ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ㅐ, 아산시,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ㅐ,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시, 울산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하동군이 있습니다.



아래는 지도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대상자동차는 차라ㅑㅇ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으로 5년 또는 80,000km 경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2년 또는 160,000km 경과 입니다. 참여에 따른 혜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참고하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안내한 정보 및 5등급 차량 기준, 5등급 차량 조회 등 각종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문자서비스 신청으로 발령 및 해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5등급 차량 저감장치 신청을 통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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