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2020년 3월1일 ~ 2020년 6월30일까지로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잆 출고가격의 5%를 개별 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해당 기간에는 그 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수차례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70% 인하)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5백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금년 6.30까지 출..
생활정보
2020. 4. 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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