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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2020년 3월1일 ~ 2020년 6월30일까지로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잆 출고가격의 5%를 개별 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해당 기간에는 그 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으로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수차례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70% 인하)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5백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금년 6.30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 하여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을 계획중이라고 하니 기대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입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었으며 추후 언제 추가로 감면혜택이 시행될지는 모르고 할인폭이 적을 수 있으니 신중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할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출고가격 3,000만원일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원 교육세 45만원 부가세 319만원으로 국세는 514만원을 납부하며 지방세는 취득세로 224만원으로 총 738만원을 납부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산 또는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출고가격이 29백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 적용됩니다. 또한 제조사가 2020.3.1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3.1~6.30 사이에 구매햐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한 적은 있으나



70%까지 감면하여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간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3천만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번 세액감면 제도의 시행으로 총 143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018년 세율인하와 비교하더라도 78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및 인하세율별 세부담 비교입니다. 2020년 세액감면할 경우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감면세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세액감면 혜택 가능합니다. 올해 6월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1~5백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금년 6월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최대 1백만원, 전기차는 3백만원, 수소차는 4백만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 구체적인 감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출고가겨 2,000만원의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만원, 교육세 21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원, 총 1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는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출고가격 5,000만원의 승용차 구입입니다.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6만원, 총 286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구입 개별소비세 세액감면과 노후차 감면을 동시에 받는 경우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총 286만원이고, 출고가격이 49백만원 이상이면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 출고가격 7,000만원의 전기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원, 총 5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노후차 교체 감면$친환경차 감면 최대 143만원 절감 가능합니다. 보유요건은 2019년 6월30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자.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노후차를 폐차, 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 신층등록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 내에 신규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등로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할인행사 시행예정입니다. 부품조달 곤란,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소비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하여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에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비자께서는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30까지 서둘러 구매하여 다양하 세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제도의 도입배경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쟁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수회복을 위해도입하여습니다. 2020.3.1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3.23부터 시행. 지원대상은 계약일에 관계없이 20.3.1~6.30(4개월)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한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입니다. 20.3.1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6.30까지 판매한 것을 포함합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위에서 안내하였던 내용으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감면입니다.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인 노후차의 교체를 축진하여 대기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20.1.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09.12.31 이전에 국내에 신규로 등록된 국산, 수입 노후차를 감면신청시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로 중고자동차는 19.6.30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아혀야 합니다. 단, 이륜자동차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지원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입니다.



지원내용은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차구입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시 세액감면 후 개별소비세 잔액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09년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도입 이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에 대비하여 전기승용차와 연로전지자동차를 감면대상에 추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구입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 저닉, 연로전지(수소)자동차이며 국산 친한경차 감면대상으로 현대는 소나타, 코나, 그랜저, 아이오닉, 기아는 k5, k7 니로, 전기차는 아이오닉, 코나, 쏘울, 니로, sm3, 연로전지(수소)차는 넥쏘 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기간은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감면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절감합니다. 하이브리드차 100만원으로 적용시기는 09년부터 21년까지 전기차는 300만원으로 12년~20년까지 연료전지(수소)차는 400만원으로 17년~22년까지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0년에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원되니 꼭 기간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위해서 안내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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