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의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안내하는 내용 및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되며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사 출장소, 공장..
생활정보
2020. 1. 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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