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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의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안내하는 내용 및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되며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의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최대 29인까지는 계속지원하며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지원합니다.



아래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확인가능한 내용으로 이해가 잘 안되시면 다시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사셔도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 됩니다.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입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업종, 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2019년 7월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욼간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까지 해당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요건입니다. 월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로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설정하며 선원법상 선원은 20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합니다.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입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99,000원이하로 시간급 8,590원이 인상되며 건설용용노동자는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되하였습니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이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것으로 간주,ㅡ 이미퇴사한 노동자에게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특성 및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가이바.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운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까지 입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가연금), 지원대상 기준보다 월평균보수 215만원 6인 미만 사업신규가입자 지원수준 보험료 90%(5~9인 80%), 기존가입자는 30% 지원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건강 60% 경감2020년도에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20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합니다.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로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됩니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랍리적이로 사요가 있는 경우 에외적 인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으ㅏ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상의 특수고나계인 제외 입니다.



지원금액입니다. 월보수 215만원 이하 사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으로 월중 입,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인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비례 지급합니다.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80,000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6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은 40,000원, 10시간 미만은 미지원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하며 1개월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합니다. 월 근로일수는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는 50,000원 입니다.



지급방식입니다. 지급시기는 최초분은 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을 지급하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합니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직접지급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하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입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가 신청/접수 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첨부서류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여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확인 가능설,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1차로 고용 db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을하고 2차로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을 합니다.



지급은 사업주 선택 현금 지급 또는 상계로 가능합니다. 월1회지급하며 2회분 이후 매월15일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사후관리입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한수명령 및 형사고발하며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도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발송도 가능함 번거롭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이버고객상담입니다. 상담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접수하고 검토 후 답변하면 고객만족도 조사까지 이루어집니다. 질문을 등록하시면 담당자가 일반민원의 경우 3일, 법률민원의 경우 5일 이내 답변드립니다. 평일 09:00~18:00 기준으로 운영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대행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탁대상사무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사항, 개산, 확정, 등 신고에 관한사항,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사항,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피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고용저옵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근 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되, 제재부가금 부과는 면제됩니다. 신고대상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지원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령한경우, 고용하지 않은 자 또는 고양하지 않은 기간에 거짓 신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 수령한 경우, 국가 등을부터 인건비 재저지원을 받고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노사가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수령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입니다.



부정수급신고 입니다. 부정수급이란 근로자, 사업주 , 제3자가 아래이 유형 등으로 공모하여 부정 수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는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는 2020년에도 계속지원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에 누적되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2조 1천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회이라고 합니다.



보수기준은 월 평균 215만원이하 노동자이며 지원수준은 최저임금 인상률 및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 지원 금액조정합니다. 두루누리 를 지원하는 월 보수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인상하며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합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 자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합니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베재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초과자로 조정합니다.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배교했을때 223천명이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수혜사례입니다.



올해가 벌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요건입니다.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입니다.



지원금액입니다. 5인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 9만운입니다.



신청 및 지급입니다. 



수례사례입니다. 경북 포항시의 도시락 제조업을 상시근로자수는 6명입니다.



안정자금 지원효과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 설계 및 감리를 하며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숙련 신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1년간 대부분의 사긴을 교육에 할애합니다.




지원효과입니다. 미숙련 신규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위생용품 도매업이며 신청배경입니다.



지원효과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자금 운영에 큰 도움을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니 사이트로 이동하여 직접확인도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를 하지 못했다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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