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10월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계정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3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의 현황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1월~6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솨게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2021년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한시적 적용)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 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
생활정보
2020. 10.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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