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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10월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계정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3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의 현황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1월~6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솨게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2021년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한시적 적용)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 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10월 말 이내에 앞당겨 지급합니다.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도움안내자료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확제 제공합니다.

 

 

 

특히,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검증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하니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바로 신고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보도자료의 내용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는 10월26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년 7월1일부터 ㅇ9ㅜ러30일가지의 사업질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6일(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명으로 2019년 2기 예정신고보다 약 7만명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2020년 1월1일~2020년 6월30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10월26일(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에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됩니다.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텍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시간은 10.1~10.26이며 매일 06:00~24:00시까지 입니다.



지잔 납부할 세금은 혼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의 사전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니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5% 입니다.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출신고누락, 전자세금계선사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율 수출통과내역,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득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직원, 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으 신고누락 여부 확인 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로는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이중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사넛 수취분 제외 입니다.



부당공제 공제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 세액은 공제 제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공제베재로 법인 및 직전엽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입니다.



공통 도움자료로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 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합니ㅏㄷ.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매출 비중, 면세매울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로 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7만개 업인체 추가로 제공합니다.



주요 안내 항목입니다. 매출로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영세율 매출 신고내역 및 수출통관 분석 자료, 외환수취자료 안내, 대학병원 등 임상시험위탁용역 과세거래 안내, 매입으로 명품, 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 불공제, 부동산임대업자 매입세액 불공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비대면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 매입액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배달앱, 숙박앱(app) 거래내역 안내, 플랫폼 운영사업자 지급수수료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sns마켓 사업자, 전자결재대행업자(pg사) 성실신고 안내입니다.



조회방법으로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음 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개입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합니다. 세정지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예정고지 제외로 직접 관세기간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입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고지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확인이 가능하며, 20년 7~12월 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세유예 신청으로 그 밖에 코로나 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바업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월22일(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21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고 신고월 말일가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출업체 등의 전자신고가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구매확인서 상시조회로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를 통히 신고기간중에만 제공하였으나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매월 수집하여 홈텍스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회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사업자는 신고뿐만 아니라 상시로 홈텍스 조회화면을 통해 발급내역을 바로 확인하여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태스엣 파일생성 기능을 통해 내려 받아 확인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확인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전자신고용 전산매체 팡리로 변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목록 조회화면입니다.



사업자의 업종코드별 매출액을 입력하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재 오류로 최소화하도록 전자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단일 업종 사업자가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표준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아낸 팝업창이 생성되며



단일업종 과세표준명세서 자동채움 예시



복수업종 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화면 내 나의 업종코드 조회 버튼을 통해 사업자등록 시 신청한 모든 업종을 한번에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빈다. 복수업종 나의 업종코드 조회 화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2020년 하반기 신고 후 검증 중점 추지분야입니다. 매입납부제도 이행실태 철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게를 부과,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유형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점검대상자 선정, 부동산 임대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누락, 부당환급 유형에 대하여 검증,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엄종, 신종업종 등의 매출신고 누락과 업무무관 의제 매입세액 부당공제 검증입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에 따른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시고대상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인과세자>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세기간은 1.1~12.31까지 1년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사업자와 동일하며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신고 납부기간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입니다. 전자신고(pc)입니다. 대상자는 모든사업자이며 접근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가능합니다.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대상자는 무실적자입니다. 우편신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입니다. 홈택스(pc, 모바일)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기관(수납창구, CD / ATM, 인터넷뱅킹 등)



세무서(수납창구, 무인카드 수납기)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입니다. 구분에 따른 제공항목은 총 28개 이며 제공일정과 비고를 참고하세요. 매출입니다.



매입입니다.



공제입니다.



기타입니다.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입니다. 대상은 무실적 법인사업자입니다. 모바일홈택스 접속 > 로그인 터치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신고/납부 터치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 무실적신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도움자료 예시입니다.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부분으로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입니다. 면세,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애글 매입세액으로 잘못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입니다.



기타로 매입금액 보다 높은 매출이 발생함에도 매출만 신고하는 등 3개 과세기간 연속으로 일반환급 신고한 사업작 잘못 신고하는 사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입니다.



업종별,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입니다. 건설업, 전문서비스업, 임대업, 음식업, 운수업, 숙박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공통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입니다. 원스톱 조회서비스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생성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섭스 바로가기 클릭



일반 접근경로(납세자)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시고도움 서비스 클릭합니다.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홈텍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신고도움 서비스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화면 내용(예시) 개별분석자료 TAP 입니다. 성실 신고를 도와 드리는 신고 도움 서비스입니다.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하 TAP 입니다. 기본사항



세법개정내용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양 법령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방법은 세액감면 신청서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사향,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가인과세자로서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적용기간은 20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적용하며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합니다.



신고안내문 및 예정고지세액 조회 입니다. 신고안내문 조회로 법인 신규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MY홈텍스에 수록 됩니다. * 별도 서면 안내문 발송 제외



예정고지세액 조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조회 메튜를 통해 예정고지세액 조회 가능합니다. 특히 예정고지가 제외된 세정지원 대상자의 경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료 표시됩니다. 아래는 조회화면입니다.



경영애로,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사업 구조조정,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경영애로 고용위기지역, 사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헤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합니다.(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지낸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9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2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안내문 앞면입니다.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입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기간, 과세기간, 신고방법, 신고문의,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운영시간, 신고절ㅊ, 모바일 무실적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신고 전에 확인해 두면 편리한 사항입니다. 기한연장 신청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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