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주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엠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편의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생활정보
2020. 8. 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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