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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주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엠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편의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Pre-filled)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를 원하시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세정지원으로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우러(10.5까지)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 기업과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로 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대상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을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은 지난해(42만 9천개)대비 1만9천개 증가한 44만 8천개 입니다.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 예납 계샨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8.1(토)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가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스톱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에개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정상세액)자료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은 신고 전 해당 서비스를 통해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 이용,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슨느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신고안내자료(ppt)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로 미리 환급받으세요. 제도 신설로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요건은 중소기업으로 사어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금공제를 신청하여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신청은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운 법인으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고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 법인이 기한경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알아보세요. 계산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벼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안내 참고자료입니다.



중간예납 미리채움 화면입니다. 홈택스 경로는 로그인 후 팝업창 > 신고작성



자동작성 화면



서빗 화면,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세액조회



세액조회 화면입니다.



20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닏. 다만 아래 법인은 의무가 없습니다. 2020년도 중 신설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행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 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63의21,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할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직전 사업연도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0.8.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입ㄴ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완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 방식 보완



중소, 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1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다른 환급특례 신설(조세 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양식입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 투자유인 증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지역특구 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저한세 및 100%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직접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2020년 중간예납세액이 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2020년 중간예납세애의 계산,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원,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중간기간으로 환산



최저한세 35백만원, 2020년 중간예납세액 48백만원,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45먄원입닏.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8호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입니다. 서식명에 따른 근무규정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기산세액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입니다. 



중간결산 기준입니다.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세엑공제 신청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해당내용을 직접 확인을 원하시며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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