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이제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22일부터 전국 3,700여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농업(임업) 관련 융자, 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증명서를 거주지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는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 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2019년 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 168만명, 법인 1반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입니다. 행정안정..
생활정보
2020. 9. 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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