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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이제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22일부터 전국 3,700여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농업(임업) 관련 융자, 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증명서를 거주지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는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 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2019년 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 168만명, 법인 1반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입니다. 행정안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농어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경영주으 정보 외에 농지 연적 등 경영정보 수록되고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융자, 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업인은 지방산림청, 국유관리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거주 농업인의 사례입니다. 현행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방문 대중교통 약 2시간 소요, 자동차 약 30분이 소요되었는데 이제는 금산면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대중교통 약 20분, 자동차로 약 10분소요되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거주 임업인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북부지방산림청 방문 대중교통 약 3시간 30분, 자동차 1시간이 소요되는데 개선된 후 청일면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대중교통 약 50분, 자동차 약 15분 소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개요입니다. 법적근거는 민원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로 주요내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그 행정기관이 접수, 처리해야 할 민원을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혁은 96.9 팩스민원발급 시행. 05.7 명칭변경(모사전송 > 어디서나), 15.12 통폐업신고, 16.11 자격면허증 발급이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제증명 126종, 통합폐업신고 54종, 자격 면허증발급 11종이 있으며 시군구,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곳만 방문하여 동시에 폐업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사무입니다. 대상민원과 처리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업정책 등에 관한 정부의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업과 입업인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 수집제공합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운영은 농식품부(등록제도 운영 총괄), 산림청(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운영), 지방산림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 및 현지조사)에서 합니다.



편의제공으로 농어빔 칭ㅁ업인 권익 행사를 위한 증명서 발급 및 행정정보 연계 지원, 각종 보조사업, 조합원 가입, 새재혜택 등을 위한 농업(임업)인 자격 증명세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등록확인서를 제공합니다.



발급현황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총 2,076,288건 중 방문이 2,009,536건으로 96.8%이며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8,089건 중 30,710건으로 52.9%에 달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방문발급을 많이 받으시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니 번거로운 분들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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