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인 오늘 9월6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지금 통장에 입금이 되신분도 있을텐데요. 처음 신청했을때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제외되어 입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 및 결과가 궁금하실텐데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정기신청는 매년 5월에 가능하며 9월에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아직 신청안하였다면 지금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8.21~9.10까지이며 하반기는 내년 2.21~3.10입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방법을 안내하겠습..
생활정보
2019. 9. 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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