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인 오늘 9월6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지금 통장에 입금이 되신분도 있을텐데요. 처음 신청했을때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제외되어 입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 및 결과가 궁금하실텐데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정기신청는 매년 5월에 가능하며 9월에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아직 신청안하였다면 지금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8.21~9.10까지이며 하반기는 내년 2.21~3.10입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이동 후 로 클릭몇번 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신청 내역과 금액확인 방법 심사결과까지 알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조회하려는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소득자료확인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현지접수창구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기 전에 기존에 신청하였던 내역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에서 미리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금융자산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급받을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단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직접 입력하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접수내역확인 및 신청취소를 클릭해주세요.



접수내역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와서 소득자료확인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정기 소득자료 확인을 클릭합니다.



나의 근로소득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정기, 반기 확인이 가능하며 정기를 선택합니다.



귀속연도는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니 조회하기만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귀하늬 근로장려금이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시 입력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만 결정금액 50% 감액된걸 알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됩니다. 시기는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제외 됩니다.



부모님의 신청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이라함은 부동산 외에도 전녀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을 말합니다. 종류 및 평가 방법을 아래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확한 재산현황 확인 방법은 위에서 간단하게 안내하였는데요.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조회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자동차의 경우 구입금액이 아니고 기준시가 및 가액조회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는 모든 재산은 전년도 6월1일 현재 예금잔액 등 재산평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