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축년 새해 2021년 1월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2020년 12월28일(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통해 사전신청 개시되었습니다. 지금바로 신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참고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생활정보
2020. 12. 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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