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3월31일까지 제출하세요.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 또한,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 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입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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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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