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 됩니다.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로 건실 업체에 우선공급, 만족도 향상이 기대,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하는 공급방식 도입, 택지 특성에 따라 임주택 건설, 이익 공유, 특화설계 등 심사 평가,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은 개선하고 점차 추첨 비중 축소, 매입약정, 공공전세 주택건설 우수 업체는 우선 공급, 가점부여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과 관련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
생활정보
2020. 11.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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