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이직을하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계시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활용해서 계산의 기준은 퇴직전 3개월 입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
생활정보
2016. 10.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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