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이직을하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계시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활용해서 계산의 기준은 퇴직전 3개월 입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다음과 같이 퇴직금, 연금제도, 계산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 입니다.




개인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본현황을 보시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1일 평균입금, 1일통상임금 등을 입력하면 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예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가신다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계산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선택하고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3개월 기간별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등록해주세요. 세금제외 전으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가지 입력을 하고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확인되고 퇴직금계산을 클릭하시면 계산됩니다.

 

 

저는 기본급 2,000,000원 기타수당은 500,000원을 기준으로 입력하였더니 총 17,887,435원 입니다.




엑셀로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저장과 인쇄가 가능합니다.




엑셀자료의 하단을 보시면 계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회사에서 퇴직하게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니게 될 경우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에는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기 제한이 되시면 자세한 사항은 취급회사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