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다음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해당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
생활정보
2020. 8. 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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