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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다음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해당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퇴직공제금 신청을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 및 지급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입니다.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가능하며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 가능합니다.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합니다. 신청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일체,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발급기간 3개월 이내),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지역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요망(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돌아가신 경우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은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행복 지킴이 통장도 가능하며 아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근무관계 사실확인, 부정수급 의심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 있는 경우 외에는 14일 이내(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산정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항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그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지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입니다.(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지급업무 흐름도입니다. 지급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접수/심사 > 지급결정 및 입금
신청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이 각 사례에 따라 구비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구비서류는 피공제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가 있으며 신청사유 새로운 사업 시작의 경우는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1부,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사유서1부(개업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만 징구) 입니다.
만60세 이상 고령은 신분증 사본입니다.
타업종 취업은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필요시 사유서1부가 있습니다.
건설상용 취업은 고용업체이 재직증명서 1부, 고영업체의 근로계약서 1부 입니다.
부상/질병은 의사(치과읫,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또는 상해등급 결정문(또는 심사결정서) 1부입니다.
전업주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입니다.
출국은 항공권 또는 승선권(승선확인서) 사본 등 귀국 입증서류, 출국예정사실 확인서(필요시),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비자연장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등, 여권 사본(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통장사본 입니다.
학업은 재학증명서, 필요시 사유서 입니다.
군입대는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군입대 예정 또는 군복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노점상은 영업사진, 물품거래영수증 입니다.
농업은 농지원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농지)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중 1부, 경작확인서, 필요시 사유서 입니다.
간병의 경우 가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유서입니다.
수급요건 완화는 신분증 사본입니다.
취업준비, 어업, 고철수거, 종교인종사, 이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출국후 청구, 축산업이 있으며 위에서 안내한바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입니다.
유족의 순위와 범위입니다. 1. 배우자, 2.자녀, 3.부모, 4.손자녀, 5.조부모, 6.형제자매 입니다.
건설근로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다음의 유적순위와 범위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구분에 따른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입니다.
청구방법입니다.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예상금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전체, 복지서비스, 대부금, 경력증명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지금은 퇴직공제금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소신고 민원신청 방법?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적립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현장에서의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를 지참 후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퇴직공제 축소신고 민원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힘드신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퇴직공제 자료실 > 근로자용 2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빠른 처리를 위해 직접 해당사업주에 근로일수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 및 법정퇴직금의 관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여 법정 퇴직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또는 상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처음부터 법정퇴직금의 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변경(이름, 전화번호 등)은 어떻게 하나요? 피공제자 정보 변경,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새명여부 혹은 국적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최근 발급된 신분증 사본을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로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주소변경은 나의정보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아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지급내역에서 취소하실 수 있음, 담당자 지급 결정 이후에는 접수하니 지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보완 연락을 받았는데, 서류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나의 정보 조회 > 조회 > 신청/지급내역에서 보완서류를 등록하시거나, 접수하신 지사(센터)의 fax 또는 이메일로 보완서류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지사 및 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기, 팩스, 이메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습니다. 근로일수가 252일이 안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적입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청구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미수령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퇴직공제금 청구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위에서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 종료나 현장철수 등의 사유로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구사요가 되는 퇴잭의 의미는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앞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사유 및 구시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그로자의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함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1일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피공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일수의 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산정기준에 의합니다.
제가 근무한 근로일수보다 적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와 퇴직공제에 신고된 신고내역이 상이한 경우 근무하신 현장의 담당자에게 근로일수 누락에 대해 소급신고하여 줄것을 요청하거나, 근로내역 축소신고센터가 운영중인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근로일수 누락에 대한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립일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적립일 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앱 > 적립일수 확인
복지수첩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지수첩을 분실하셨을 경우, 분실된 수첩의 첩부된 중지일수만큼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근로일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후 분실한 복지수첩을 찾이스닌 경우 가까운 공제회 지사, 센터로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지하고 계신 복지수첩을 공제회 지사, 센터로 반납해주시면 첩부된 중지만큼 공베부금이 적립됩니다. 공제회 지사, 센터의 주소를 확인하신 후,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복지수첩을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한 홈펭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