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2020년 1월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 1부터 시행중으로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소요됩니다..
생활정보
2020. 5. 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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