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의3 개정 20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20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0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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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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