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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기록 조회방법 알고 계시나요? 가끔 뉴스에 보면 진료받은 내역을 허위로 신고해서 공단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을 다녀왔는데 나의 진료기록에 대해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1년동안 병원을 얼마나 다녀왔는지 그리고 나의 진료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필요합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관련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각종 조회 발급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입력,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안될 경우 하단의 시스템 에러 도우미 이용 가능합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험급여에서 진료받은내용보기를 클릭합니다.

 

 

진료받은내용 보기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2개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진자는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료개시일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청구 유형이 발견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진료 또는 투약 일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 전액 본임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예 :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진료내역입니다. 병원 의원, 약국명칭 등 확인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입원)일수, 처방회수, 투약일수,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보험급여에서 진려받은내용보기, 신고회신내역, 진료받은내용신고포상금제도, 임신출산진료비잔액확인, 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받은내용신고포상금제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신고해야겠지요.

 

 

진룝다은 내용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요야기관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르게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면 이를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공단지사를 방문, 전호,우편, 팩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내용보기의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 포상금 지급 대상 :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가 이루어지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 산정 : 환수금 2천만원이상 2만5천원이하일 경우(1만원) / 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환수 공단 부담금의 40% 지급 / 최고한도 500만원)

 

- 포상금 지급 :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방법과 부당청구시 신고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언제라도 궁금하면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필요할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는게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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