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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규격을 알고 사진촬영을 하셔야 헛걸음 예방하고 멋있고 예쁘게 여권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권을 처음 만들때 관련내용을 모르고 사진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서도 여권사진 촬영을 많이 안하고 경험이 없는 초보 작가님이시다보니 제가 원하는데로 촬영을 진행해 주셨는데 여권을 발급받으러 방문했다가 여권사진 규정 규격이맞지 않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까운곳에서 재촬영하였는데 준비도 안된상태에서 가다보니 안그래도 포토샵 등으로 수정을 못하는데 머리도 이상하고, 옷도 사진관에 있는 옷을 입고 너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여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여권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는 제대로 준비해서 최대한 멋있고 예쁘게 촬영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사진규정 규격을 알고 있으니 미리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다른분들도 저와 같은 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사진규정안내 입니다.

 

▼ 여권사진규격입니다.

 

- 가로 3.5cm,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염색하지 않은 머리로 이마가 보여야 합니다.

 

- 머리의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로 바탕색은 흰색이어야합니다.

 

 

▼ 사진품질입니다.

 

- 복사 또는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과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을 불가합니다.

 

- 사진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 얼굴비율입니다.

 

- 사진크기 : 3.5cm(가로) × 4.5cm(세로)로 머리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입니다.

 

 

▼ 얼굴방향입니다.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하고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저지면 안됩니다.

 

 

 

▼ 어깨선입니다.

 

- 상반신은어깨까지만 나와야하며 어깨는 정면을 향하고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머리카락이 어깨선 일부를 가리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나 이마와 귀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 표정입니다.

 

- 자연스로운 표정이어야하며 입은 자문상태이어야 합니다.

 

 

▼ 눈동자 입니다.

 

- 눈동자가 적목 현상이나 조명이 반사되면 안되고 컬러렌즈를 착용하면 안됩니다.

 

- 눈동자는 정명을 응시하여야합니다.(시각 장애인, 안구질환환자는 예왁적으로 안대착용 가능)

 

 

▼ 안경입니다.

 

- 안경은 일상생활 항상 착용하는 자에게만 허용되며 선글라스나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불가합니다.

 

-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지양하되 눈과 눈썹을 가맂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은 가능합니다.

 

-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되고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애햐 합니다.

 

 

▼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 두 귀가 노출되어야 하고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면 안됩니다.

 

- 머리카락이 백발인 경우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아도 사용가능하며 가발은 항상 착용자에게만 허용가능합니다.

 

- 목자는 찰용할 수 없으며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입니다.

 

- 조명이 적정하여야 하며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배경입니다.

 

- 흰색방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는 불가합니다.

 

- 베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면 안되고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합니다.

 

 

▼ 의상입니다.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은 착용이 불가하며 미색의상을 착용한 경우 흰색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시에는 가능하며 학생은 교복착용이 가능합니다.

 

- 종교 의상은 항상 착용하는 경우 가능하나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합니다.

 

 

▼ 유아(만 7세 이하)

 

- 기본사항은 성인 사진 규격과 같습니다.

 

- 머리길이는 2.3cm~3.6cm(정소리부터 턱까지) 유아 단독으로 촬영하고 눈을 뜯 산태로 정면을 주시해야 합니다.

 

-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안내한 여권사진 규정 규격 확인 방법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를 검색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주소는 passport.go.kr 입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좌측의 사진규정을 클릭하면 안내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여권사진 규정 규격 확인사항 외에 궁금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전자여권팀으로 문의가능합니다.

 

 

 

 

전화번호 : 02-734-1952~3/ 팩스번호 : 02-734-1954 /  E-mail : passport@mofa.go.kr

 

홈페이지 : http://www.passport.go.kr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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