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알고계시면 편리합니다.

 

신호위반, 과속단속, 정지선위반, 불법유턴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침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위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하면서 60km

구간에서 70km로 달리거나 운전을 하면서

신호등을 통과하는데 그 순간 노란불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란색신호등으로 바뀌면 정지해야하지만

지나가는 순간 바뀐다면 급정거가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에 지나가게 됩니다.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단속카메라가

있다면 교통범칙금이 부과되는게 아닌가

불안합니다.

 

앞으로는 고민하지 마시고 확인해보세요.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과 같이 검색합니다.

 

 

▼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소는 efine.go.kr 입니다.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통범칙금을 선택합니다.

 

 

▼ 미납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화면입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 로그인이 되면 미납내역조회로 자동이동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이 기본으로 선택됩니다.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과태료보다 비용이 더 발생되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 무인단속내역입니다.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

 

 

▼ 영상단속내여입니다.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

 

 

▼ 미납과태료를 조회해보겠습니다. 모르고 납부를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 미납범칙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미납범칙금에서는 납부기한이 남은자료만 확인가능합니다.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되 자료는 확인불가하며 정지 관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때 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

 

 

▼ 기납부내역조회 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총 4건이 조회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상세내역입니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고한 경우에는 삭제처리되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자명, 차량번호, 위반내역, 위반속도,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은행명, 과태료번호, 관할관서,관할연락처 무인단속이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무인단속이미지는 위반일시 기준 1년 이내의 이미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을 알았으니

미납내역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하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미리 예방가능합니다.

 

벌점감경방법 알아보기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http://h-information.tistory.com/6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