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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무엇인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자동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내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란 / 상속의 순위

 

2. 상속세 세율

 

3. 상속세계산법

 

4. 자동계산방법(자동계산기활용)


 

 

 

▼ 상속의 순위입니다.

제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자식)

제2순위 : 계존속과 배우자(부모)

제3순위 : 형제자매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

 

태아는 상속순위를 걸졍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잔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입니다.

 

 

▼ 상속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순입니다.

1억 이하 / 10% / 0

5억 이하  / 20% / 1천만원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액계산흐름도입니다.

 

상속세 과세사액,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납부할상속세액까지

흐름도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전문가가 아닌이상 내용을 이해하고

상속세계산법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자동계산방법을 통해

입력만 하면 산출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114를 검색합니다.

 

 

▼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부동산114 홈페이지 메인입니다.

 

 

▼ 우측 하단의 Quick Menu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상속, 증여 시의 상속세를 클릭합니다.

 

 

▼ 상속세 계산기입니다.

상속세 비과세 여부와 상속세 납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세 과세판정(상속자 가족관계 확인)입니다.

 

배우자 유무,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수, 장애인수를

선택하고 계산을 클릭합니다.

 

자녀 : 만20세 이하

연로자 : 만60세 이상

미성년자 수 : 미성년자 소를 입력하고 아래에서 나이를 입력

장애인 : 장애인수를 입력하고 아래에서 나이를 입력

 

 

▼ 상속세 과세판정 결과입니다.

배우자 있고, 자녀2명, 연로자 0명, 미성년자 2명, 장애인 0명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공제액이 9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상속 받을 재산이 9억원보다 그면, 상속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클릭합니다.

 

 

▼ 상속재산은 금융자산 5억 + 기타자산 5억 + 기타자산 5억 = 총15억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장례비 500만원이 차감됩니다. 금융채무등도 있으면 참감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산정 최종금액은 149,500만원입니다.

 

 

▼ 상속세 공제 입니다.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가 일괄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일광공제액으로 공제됩니다.

 

일괄공제액은 110,000만원입니다.

 

 

▼ 상속세 계산입니다.

 

총납부예산금액은 6,210만원입니다.

 

상속세계산법 및 자동계산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산출하니 간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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