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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였는데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분이 계신가요?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혼자서 양육하려면 경제적으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 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가정 혜택(지원종류)

2. 한부모가정 자격(모, 부의 범위)

3.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의 의의는?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 시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모자가족 : 엄마가 세대주인 가족

- 부자가족 : 아빠가 세대주인 가족

※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

- 복지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의 52%이하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청시 해당 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 1600-3500

 

 

- 기타지원 :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지급 등이 있습니다.

 

 

▼ 주거지원입니다.

- 주택분양, 임대 :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분양 시

공고의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로 입주 할 수 있습니다.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자가족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로 구분됨)

 

 

▼ 법률지원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온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정서지원입니다.

-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한부조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인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가족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내에 채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

 

 

▼ 한부모가족 지원신청방법입니다.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복지급여 등으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대상자 또는 그친족, 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등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배우자가 있지만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위에 알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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