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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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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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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 중견기업 재작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금리 : 연 1.5%

-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금리 : 연 1.5% ~ 연 2.7%

-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 금리 : 연2.1% ~ 2.9%

- 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대상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우러세보증금 포함)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 ~ '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금리 :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 한도 : 수도권 4.5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내

- 기간 : 2년(최초 취급된 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에게 전세조증금반환 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책임(전세자금특약보증)을 함께 부담하는 보증

※ 버팀목전세자금 시 전세금안심보증 취급 가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 대상

부부합산 욘소득 5천만운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금리 :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20만원 초과)

- 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해 (월세금)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 월 50만원 이내)

- 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금리 : 연 1.8% ~ 2.7%

-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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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 대상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금리 : 연 1.1%~3.0%

-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금리 :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 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 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부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 금리 : 연 1.2%~2.7%

- 한도 :  2.4억원 이내

- 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부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 금리 : 연 1.2%~2.7%

- 한도 : 4억원 이내

- 기간 :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 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시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으

 

- 금리 : 연 1.2%~3.0%

- 한도 : 2.4억원(일반과 최우선변제금 포함)

- 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거안전월세대출

 

- 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한도 :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금리 : 연2.15% ~ 연3.35%

-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금리 : 연 1.6%(고정금리)

- 한도 : 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금리 : 연 2.45% ~ 연 3.55%

- 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금리 : 연 1.85% ~ 연 2.7%

-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 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신생아 특례 디딤돌

 

- 대상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금리 : 1.6 ~ 3.3%

- 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VT 80%, DTI 60% 이내)

-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수익공유형모기지

 

-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금리 : 연 1.8%(고정금리)

-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 기간 : 20년

 

손익공유형모기지

 

-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금리 :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 기간 : 20년

 

오피스텔구입자금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금리 : 연 3.1%

- 한도 : 최채 7천5백만원 이내

-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 대상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신청하는 임차인

 

- 금리 : 10년간 연2.6%(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기간 : 1(3)년(이자만 납부),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 대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금리 : 연 3.1%

- 한도 : 5천만원 이내

- 기간 : 2년(2회 연장가능/최장 6년)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 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금리 : 연 2.8%(변동금리)

- 한도 : 사업주체에게 새ㅔ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잔액 범위 내

- 기간 : 20년(내집마련 디딤돌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각 상품별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상세보기 및 신청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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