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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으로 최신정보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데 2021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제1기는 1.1~6.30로 법인의 경우 과세대상기간 예정신고는 1.1~3.31, 신고납부기간은 4.1~4.25, 법인, 개인일반 사업자의 확정신고는 1.1~6.30, 신고납부기간은 7.1~7.25입니다. 제2기 과세기간은 7.1~12.3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는 7.1~9.30, 신고납부기간은 10.1~10.25, 법인, 개인일반사업자 과세대상기간은 7.1~12.31,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주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은 1.1~12.31,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을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의 4,800만원 이상, 세액계산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가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세액 계산은 (매출액×업종별 구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여기서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2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1개월 연장되어 2월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확인 가능하면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업종별로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입니다.



우ㅚ에서 안내한 신고기간 입니다. 제출대상 서류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아래표의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건물관리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사업장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수세액 신고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엑공제신고서, 그 밖으 필요한 증빙서류



간이과세자 입니다.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그 밖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세액계산 흐름표 입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과세분, 영세율, 에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예정신고 누락분,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 세액), 경감공제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세액(과세분, 세율 적용분,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분, 의제매입세액고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예정고지(신고) 세액, 가산세액,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부가가치세 세율(2013년 이후)



2012년 귀속



2011년 귀속



2010년 귀속



2009년 귀속



2008년 귀속


가산세입니다.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세금계산계산서 발급,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경정기관 확인 매출전표 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현금매출명세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내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중복 직용 배제입니다. 아래 항목에 따라 위에서 안내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입니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적용기간은 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신청ㅂ아법은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게 어려우시다면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각 업종에 따라 동영상을 안내되는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안내를 하였지만 사실 복잡해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방법은 간단하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자주찾는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2021년 1월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기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20.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원으로 1개월(2.25까지) 연장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2월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드립니다.(2020년 한시 적용)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입니다.



신고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세금신고 하면으로 이동합니다.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서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신고이용시간 0600~23:59:59),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허다러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면 나의 사업자 현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신고와 간이과세자 신고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는 간이과세자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신고기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단일 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번호 자동제공 됩니다.



간이과세자 해당 업종 선택 무실적신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입력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입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



신고내용 입력 후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스마트폰)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무실적 신고자(일반과세자, 간이과제사) 입니다. 모바일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터치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세금신고/납부 터치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 무실적 신고 >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증 확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편신고자(간이과세자) 입니다.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기입력된 임대차계약 내용 및 세액 확인 후 원클릭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음 진행경로는 동일하고 신고서 작성 방법을 유형에 따라 신고서작성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나의 업종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따라서 이용하시면 간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니 지금바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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