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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입니다. 2021년에는 신고 절차 개선으로 편의 증진 및 산소화자료 제공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자체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지급명세서 수동 작성, 제출 불편도 해소되었습니다. 시간 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집니다. 바로 이용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로 이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새로이 수집 제공되는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채팅로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절차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능합니다.

 

 

일정 안내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일정입니다.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은 2021.1.15~2.15, 공제증명자료 수집은 2021.1.20~2.28, 공제신고서 제출은 2021.2.1~2.28일 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는 2020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0.12.31까지, 서류검토 2021.1.20~2.28, 언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1.3.10까지 입니다.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13월의 월급을 추가로 받으실 수 환급을 받으시거나 추가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과정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의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 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고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7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1.18은 20시까지) 입니다. 공제증명자료 제출방법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번)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신고절차 개선입니다.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는 등 (1인가구) 1단계로 신고 완료, (2인 이상 가구) 2단계로 신고완료, 그 동안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를 수동 작성, 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에서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18년 도입 이후 도움말 조회서비스,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 단계를 넘어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작성 수정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맞춤형 안내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홪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팅 로소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2021.1.15(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든 단계(간소화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새로이 추가하여, 납세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절세 도움자료 안내입니다. 복잡하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납세자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시리즈(15편)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납세자의 상담무느이가 많았던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 및 신용카드 공제 등 실용적 주제로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공개 이후 다수 댓글을 모니터링 후 피드백 영상을 신속 제작, 공개하는 1:N방식의 쌍방형 소통을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 간 축적된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담/제보 코너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전문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산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PC에 직접 접속하여 전산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원격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금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종교인소득에 대해 그간 유예되었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으로 서식 우측 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부(2)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으며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입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목차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공사(서울, 경기)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2019년 귀속 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제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의 제출 방법입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기관 아이디로 접속하여 공제증명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닏.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오류 내용 확인, 제출대상이 100건, 오류건수 10건인 경우 오류 없는 90건은 정상 제출됩니다.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관 유의사항입니다. 공동사항으로 자료제출 대상은 개인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출 중 납세자 정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정보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로만 작성된 경우라면 유요한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생년월일만 기재 시 오류), 제출한 자료는 삭제할 수 없으나, 자료제출기간에 오류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수정 제출한 자료가 최종자료로 구축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출 현황조회에서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 건수, 금액, 오류 건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입니다. 본인의 의료지 자료가 홈택스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사람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미용,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경, 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안경, 의료기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 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 기타 교육교재비,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학원, 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와 급식비 자료만 제출대상 입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을 신청하여 담당자으 승인을 바은 후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미 승인 받은 경우는 신청할 필요 없음)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용어해설을 먼저 살펴보면 과세제외 :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감면(공제)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과세제외 신설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부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과세 신설입니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비과세 확대입니다. 벤처기업의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2천만원에서 연간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190만원에서 210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으 과세됩니다.


세액감면 신설로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로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을 말합니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 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와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월에 따른 공제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액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됩니다.



부당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입니다. 대표적인 부당공제 유형입니다. 항목에 따른 사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주택자금, 교육비, 의료비 과다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이 있습니다.



계산사례입니다. 총급여액 1.2억 원인 근로자가 양도소득 3천만 원인 모친을 부양가족 공제 및 특별공제 받은 경우 차가 납부세액은? 아래 세부 내역을 참고하세요.



점검사항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에 따른 내용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기본공제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 모두채움 제공 방법안내 입니다. 1. 간소화자료 조회(기존과 동일)



2. 근무처 선택, 본 서비스는 간소화 자료의 공제항목과 부양가족으로만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후, 수정하기로 이동하여 Step, 기본사항 입력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온라인 제출은 회사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3. 공제신고서 작성(4단계 > 1단계 또는 2단계로 축소) 1단계 기본사항 입력



2단계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입력 불필요) 1인 가구는 입력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며, 2인 이상 가구일 경우에만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기존과 같이 입력 필요합니다.



3단계,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모든 가구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제공되므로 입력이 불필요 합니다.



4단계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1인가구 클릭 한번으로 작성 완료, 2인이상 가구 부양가족 입력 단계만 거쳐 신고서 작성완료, 수동 공제자료 등으로 인해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기 클릭



4. 간편 제출하기,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탭 화면 상단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신고서가 회사로 자동 제출, 간편 제출하기는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서비스 개선 내용입니다. 근로자 공제신고서 수정, 제출방법입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 근무처, 부양가족 수정 > 소득세액공제 소정 > 세액감면 확인 > 제공동의 후 제출 > 예상세액결과 확인



(회사)지급명세서 작성, 수정, 제출 입니다. 지금명세서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상세내역 입력



(근로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 > 맞벌이 근로자 조회 > 사례별 정산결과 제공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한 맞춤형 안내입니다.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 핵심어 연말정산 > 자가 점검표 > 질의 응답 모음집 > 계산사례


올해에는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보다 손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여 실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연말정산 채팅 로봇으로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절세 도움자료 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며 개념부터 각종 소득 세액 공제까지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합니다. 각 항목별로 납세자들이 자주 붇는 내용 Top3를 선정 및 공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트를 달리는 제작 현황입니다. 유튜브 제목입니다. 1회 연말정산이란?, 2회 배우자 기본공제, 3회 직계존속 기본공제, 4회 직계비속 기본공제, 5회 장애인 추가공제, 6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7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8회 월세액 세액공제, 9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0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1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15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주요 질의 응답니다. 모든 질의 응답자료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외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토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번봅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인공공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표는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 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실제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아래와 같은 경우 입니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외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현재 자녀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 입니다.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15세~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이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한도는 150만원 입니다.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열거업종 충족)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금바로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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