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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 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공기업입니다. 과거 주업무였던 감정평가업은 민간에 이양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 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 적적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 접수 및 입주자 선정,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단속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약시장 관리로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수행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주택청약업무의 공적관리 강화를 통하여 부적격 당첨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기존의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2020. 12.10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및 당첨조회 등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로 이동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로는 주택청약시스템 관리, 인터넷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 통계 공표,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이며 국민은 인터넷 주택청약 접수 및 당첨결과 확인, 자격정보 사전 제공 등이며 정부는 주택청약시장 모니터링(지역, 면적, 유형별 경쟁률, 계약률, 청약가점 등)을 통한 정책 대응능력 제고, 은행/사업주체는 주택청약접수 대행, 당첨자 명단 송부 및 점검, 부적격자 당첨 취소 관리 등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청약Home 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주체는 업무를 의뢰하며, 고객은 청약신청을 하고 대행은행은 계좌관리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이 시장관리를 하게 됩니다.



운영업무 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관리, 공고협의 및 등록, 청약접수, 추첨정보송수신,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당첨자 관리입니다. 오피스텔,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임대관리, 기타업무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시장관리 업무 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률, 견본주택 동향, 계약현황, 미분양세대수 등을 모니터링 합니다. 시장의 동향을 사전 파악하여 현장점검 및 단속 지우너에 활용합니다. 현장점검은 계약간리의 적정성, 당첨자 자격검증, 사업주체 사무처리 적정성을 살펴보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주체 청약 업무를 지원합니다. 불법행위단속 지원으로 관계기관(국톱, 지자체 등) 단속지원 요청에 따라 통장 매매 등 불법알선행위, 계약취소, 포기물량 간리의 적정성, 당첨자 적격성여부 등을 합동 점검하여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도모합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근겁버에 다른 구분 및 접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300실이상만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의 의무적으로 접수 선정 업무를 대행하며 분양전화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순위확인서만 발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lh등 공공사업자가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메인화면입니다. 오늘의 청약일정, 오늘의 당첨자발표, 아파트 분양정보/경쟁률, 청약캘린더, 신청, 당첨조회, 자격확인, 연습도 가능하며, 규제지역정보, 알리미신청, 용어설명, 자주묻는 질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좌측의 메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당첨조회, 자격확인,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일정 및 통계, 제도안내, 소통방의 메뉴로 구분됩니다. 이용하시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이용 하다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이 잘 안되세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도 할 수 있나요? Internet Explorer 이외에 엣지 브라우저,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른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청약Home에서는 신청 및 기타 여러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사용과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홈페이지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우니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로그인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공동인증서 발급은행과 통장 ㄱ입은행이 서로 달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투자용(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 개인은행용, 범용 공동인증서만 사용가능



로그인이 안 돼요. 홈페이지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조치 중 하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창을 모두 닫은 후 1개의 인터넷 창만 새로 띄워서 주소입력칸에 www.applyhome.co.kr을 직접 입력하여 재접속한 후 다시 로그인 해 보십시요. 2. 컴퓨터를 껏다 다시 켠후 위 1번과 같이 1개의 인터넷 창만 띄워서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재접속한 후 다시 로그인 해보십시요. 3. 홈페이지 좌측의 보안프로그램 메뉴 클릭-보안프로그램 설치 선택-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수동 설치한 후 다시 로그인 해 보십시오. 4. 위의 조치에도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청약상담 고객센터(1644-7445)로 문의해 주십시오.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은행이라도 상관없으나, 공동인증서는 발급되어 있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 홈페이지 접속 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자동완성기능을 이용하여 로그인 시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한자리씩 직접 입력하여 이용해 주세요, 2. 제출한 공동인증서의 신원확인값이 없어 본인확인이 실패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후 이용해 주세요.



민연주택 순위가 생각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가입지역이 현 거주지와 다른 경우 민영주택에 대한 순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입지역이 현 거주지와 동일한 지를 청약조회 > APT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가입지역(거주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위가 생각과 다르게 조회됩니다.(수도권 외 거주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아닌 지역의 가입자고, 1순인줄 알았는데 가입내역조회에서 2순위로 조회되고 있습니까? 가입내역조회에서 1순위 산정 시 가입기간 24개월(24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자 납입기간 및 납입횟수 조건은 24개월(24회)이며,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개월(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ㅜ택이 아닌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12개월(12회), 수도권 외는 6개월(6회)로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일부 지역 및 주택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수도권은 24개월(24회), 수도권 외는 12개월(1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가입내역조회는 기본적으로 24개월(24개월)을 기준으로 1순위를 산정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청약신청할 때, 주택명을 선태하고 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순위가 보여집니다.



국민주택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국민주택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이 보여요. 청약순위 선택 다음 단계에서 청약제한사항 확인 화면이 보이는 것은, 과거에 당첨된 내역 등으로 인해 현재 청약 중인 주택에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조회된 제한사항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또는 가입은행에 문의해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입력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민영주택은 주택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가점(가점제) 및 추첨(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검색이 안돼요. 청약신청 도중 연락주소 입력 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신규주소 등 일부는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직접입력을 선택한 후 주소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우편번호(5자리) 및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와 연락처가 동일해야 하나요? 신청 중 거주지 선택과 연락처 등 입력(주소, 연락처) 절차가 있습니다.



1순위 일정이 분리된 주택에 거주지를 위반하여 당첨되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나요? 거주지 위반으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며, 최대 1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거주지 오류라고 나옵니다. 신청 시 거주지로 입력한 지역과 통장 가입지여이 다른 경우 거주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로의 메뉴에서 거주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 당첨된 통장이라고 나옵니다.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적격 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된 경우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텍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외의 오류가 발생했어요. 에러화면 상의 에러코드(3자리 숫자) 및 에러문구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래 신청 경로를 참고하세요.



신청 내역을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나요? 완료된 신청의 내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당일 종료(17:30분) 전까지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변경할 내역으로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일의 신청시간 내에는 취소 후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 종료 후에는 청약신청내역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당첨되었는데 건설사에서 부적격당첨자라고 하네요. 사업주체(시행사)는 당첨자로부터 받은 자격 관련 자료를 근거로 부적격당첨자임을 확인합니다. 신청 시 실제 자격과 다르게 신청을 한 경우 당첨되어도 사후 자격을 확인하여 당첨이 취소됩니다.



순위확인서 발급할 주택을 못 찾겠어요. 순위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주택의 정확한 주택명을 모르시는 경우, 또는 인근의 여러 단지가 1개의 모집공고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명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를 아시면 주택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주택관리번호를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거나, 사업주체(시행사, 건설사 등)에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번호는 10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순위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순위확인서란 시행사(LH, SH, 민간건설사 등) 또는 동사무 소 등 신청자의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곳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입니다. 주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특별고급 신청을 할 때 , 또는 hl(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와 같은 지방공사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발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약home 및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위확인서 인쇄(프린트)가 안돼요. 순위확인서 발급이 완료가 되었으나, 인쇄(프린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위확인서 인쇄 시 위변조 방지 표식이 함께 인쇄되어야 하나, 일부 모델의 프린터에서는 해당 표식이 인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내용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법의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가입 불필요) 일반공급 1, 2 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은? 누구나(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가입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가입하여 보유 중인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 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신규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네 1순위 자격이 디면 가능합니다. 다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명의는 어떤 경우네 변경 가능한가요?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혼인한 경우 등이 있으며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산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세대주의 변경이 잇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전환하여야 합니다.



전환한 후 다시 전환이 가능한가요?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금의 납입 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 또는 상당하는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최초 가입일자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젹 변경은 한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하실 수 있으나,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부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며 납입인정금액이 230만원인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거주자로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부금을 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오견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변경이란?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주민등록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합니다.



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종류 변경은 가능한가요? 변경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은 가능한가요? 명의변경으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시 다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 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층 신청 불가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읟 당첨이 유요합니다.(당첨자 선택권 없음)



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2순위 접수일자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2순위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여 및 인근지역의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지역을 말합니다.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였지만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저축과 부금의 기능을 묶어 놓은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이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순위발생 기준은?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발생 기준은 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1순위 발생기준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수도권, 수도권 외로 구분됩니다.



순위발생 관련 사례 예시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세대의 범위입니다.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데새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참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자주하는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자격확인,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및 일정 등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안내 등 각종 정보도 안내되고 있으며 경쟁률 등 최신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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