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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페이지 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 금맥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여가, 세부담 증가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페이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며 홈택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니다.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 제공되는 소득, 세액 고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Tip)과 개인별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9월가지의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접속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미리보기 / 비회원 접속 > 비회원 전용화면 > 미리보기 시용, 사설 인증서 등 추가 도입 예상되나, 금번 미리보기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월에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결제금액은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일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소득공제율이 학대되고 공제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절세전략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세법개정 완료되었습니다. 공제율입니다. 아래와 같이 1~`2월 15~40%, 3월 30~80%, 4~7월은 동일하게 80%, 8~12월은 14~40% 입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현행 300만원은 330만원으로 7천만원~1.2억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입니다.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계산입니다. 총급여액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20년 귀속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2019년 귀속에 비해 130만원 증가합니다.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총급여 수준별 계산사례와 절세팁은 참고1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후 추가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총급여 수준별 2019년 귀속과 20년 귀속 소득공제금액 비교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차이 입니다.



사용현황입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입니다. 입력한 내용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국회 심의 중으로 전산 미반영되었습니다.



각 항목은 지난해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 팁 및 3년간 추이 보기 입니다.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용어해설입니다. 과세제외란?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란?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감면이란?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가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비과세 신설로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확대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안화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240만원(광산,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됩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입니다. 해외주제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고계 박사+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입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련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 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되었습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솧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를 유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이 확대되었으며 2021년 1월 제공됩니다.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혼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공사(서울, 경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에 따른 계산사례,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의 사용금액이 1,200만원(매월 1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19년과 20년 소득공제 금액은?



2020년 총 1,200만원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계산입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근로자의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30만원, 20년 160만원 입니다.



20년 9월까지 900만원 사용한 경우 공제율 적용입니다. 9월까지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1,000만원)에 미달, 절세팁으로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00만원까지도 사용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이 유리하며,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330만원 입니다. 최저 사용금액 미달액 100만원 한도 부족분 3030만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1,20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300만원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2 입니다.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의 사용금액이 2,400만원(매월2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계산된 내용입니다.



절세팁입니다. 9월까지 사용금액으로도 일반 공제 한도액을 이미 초과하였으므로, 10월 이후에는 추가 공제 한도액이 적용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총급여액 1억원 근로자의 사용금액이 2,400만원(매월 200만원,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인 경우 2019년 20년 소득공제금액은?



3,600만원 인 경우는? 



위 근로자의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9년 165만원 20년 280만원입니다.



사례5 총급여액 1억 5천만원 근로자의 사용금액이 3,600만원인 경우 금액은? 해당 근로자는 공제금액이 0원입니다.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50만원까지는 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카드사용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6, 총그여액 1억 5천만원 근로자의 사용금액이 4,800만원인 경우는?



9월까지 사용금액치 최저 사용금액 3,7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입니다.



연말정산 도움서비스 제공입니다.(홈페이지, 모바일),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ㅅ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2021년 1월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담 도우미, 키워드, 자가 체크리스트 QnA 모음집, 계산사례입니다.



모바일 서비스로 기존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에 추가하여 공제신고서 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등 4가지의 서비스를 신규(확대)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2021년 1월) 기존에는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수정은 pc에서만 가능)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유형입니다. 공제신고서 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간소화자료 조회, 대화형 자기검증, 간소화자료 이용 예상세액 계산, 간편계산기, 상담도우미,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세주머니, 3개년 신고내역 조회 입니다.



미리보기 매뉴얼, 미리보기 접근경로입니다. 회원은 공인인증서로 회원접속, 비회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근방법(회원용) 입니다.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아이콘 선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지으서로 접속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미리보기 선택



미리보기 화면 설명, 초기화면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을 이동히면 예상세액, 절세도움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이용 화면입니다.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근 3년 사이에연간 3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처선택 화면이 알림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처리순서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입니다.



처리순서는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 세액감면, 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 계산하기 선택 > 저장선택 >





공제금액 입력, 정정 방법, 공제항목을 선택 >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알림창이 표시됨 > 공제대상금액 입력 >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줌






처리결과입니다. 공제한도확인, 한도미달액 확인,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그래프로 보여줌.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줍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입니다.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도표와 그래프와 그래프를 근로소득자의 실제 부담세율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최근 3년간 내용을 보여주고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맞는 절세도움말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조회결과 입니다.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도표로 보여줌니다.



2018년부터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반영된 실제 부담세율인 실효세율에 대한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 기부금 버튼을 선택하면 연도별 도표를 보여줍니다.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월~9월 사용한 금액만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올,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에 결과와 동일한가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 세액은 0 인가요? 사용금애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년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히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페이지는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시면됩니다. 미리 준비하여 절세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1년에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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