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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안내입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의 해설집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을 살펴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고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요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해설집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원본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 관련 FAQ와, 분쟁조정제도 등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목차입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의미입니다.



보호대상입니다.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으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확정입니다.



제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또는 읍, 면, 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 및 제 2항)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사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기번봅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독 지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 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적용범위 입니다.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다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1995. 4. 15. 선고 94다52522 판결),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전체 건물 중 1층인 임대차목적물이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건축당시부터 그 면적의 절반 정도가 방(2칸)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소매점 등 영업소를 하기 위한홀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하여 온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판결) 아울러,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권리, 의무입니다. 임대인 권리는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무르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무르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 의무,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 권리, 의무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착 ㅣ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선고 판결을 살펴보면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사례입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우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존손기간 2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헤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차임지급의무, 주택 임차에 따른 의무



임차한 주택을 반활할 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80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호 ㅣ위원회 대안 중 발췌 내용입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슴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논의 경과 입니다. 18대 국회(2008~2012), 19대 국회(2012~2016), 20대 국회(2016~2020), 21대 국회(2020~)



기정 주요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법률 공동소관, 법무부,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개정관련 FAQ 입니다.



갱신요구,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9.30일에 만료되는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만료일이 20.9.30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0시(20.8.29 24시)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0.12.10일 이후로 행사 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뎨/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12.1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만료일이 20.12.10일인 경우 현행과 같이 1개월 전인 20.11.10일 0시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2.10일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2.12.10일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것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22.12.10일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10.10일0시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준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록 약정한 경우 유효한지?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5% 범위 이내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도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거절,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유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 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 주택에 거주하닥 제3장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제 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원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저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존속중인 계약에서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한 5% 의미는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우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역장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전세 >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다만 동의에 으히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화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자첵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5% 보다 낮추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모두 소급적용되는지?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부칙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됩니다.



주택의 범위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일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적용되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19.10.23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2017.5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조정절차입니다. 조정신청 > 접수 > 상대방 수락 > 조정절차 개시 > 조사 및 심의 조정 > 조정안 작성 > 상대방 수락 > 조정성립 또는 강제집행으로 60일 이내 진행되며 추가로 30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해설서를 바탕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위에서 안내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함께 추가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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