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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간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재기되 왔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지노가 함게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출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간축물을 대상으로 한 아지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최근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정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 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센터는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관리를 위해 설립되어 민간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에너지 낭비가 많은 건출물을 쾌적한 녹색건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bi는 g를 형상화 하여 역동성과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 표현, shape : 공공과 민간,, 주거와 비주거를 아우르는 그린리모델링의 모든 대상입니다. bule(기술, 공공성 창조하는 삶, Orange & Yellow(에너지, 지속가능성, 아름다운 삶, 이로운 삶), Green(자연과 환경, 조화, 건강함 삶)



차치체계입니다. 이로운 삶(에너지 비용절감, 적정소비, 수익성, 추억), 건강한 삶(쾌적성, 일상안전, 활력성, 친환경), 창조하는 삶(일자리, 녹색기업, 적정기술, 향토기업), 함께하는 삶(공존, 녹색도시, 자긍심, 역사)



민간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없이 냉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단열보완, 창호 성능개선 등)에 민간금융을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비주거 건물은 동에 50억원, 공동주택은 세대 2천만원, 단독주택은 호 5천만원이며 이자지원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은 4% 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은 공공거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입니다. 



전문성능향상으로 거주환경개선, 냉난방 비용절감, 건축물 가치상승이 있으며 탄소배출량이 절감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로 사업자 분야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업, 건자재업(창호, 단열 등), 금융 및 부동산업입니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입며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로 30년간 160조 비용절감, 전산업부문 연 12,6천명 고용을 유발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을 위한 공고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2020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공고문도 확인 가능합니다. 민간이자지원사업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모델링 창조센터가 사업시행을 하면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지원내용은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까지 이자를 최장 5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입니다.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이며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합니다. 필수공사는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살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이며 일사조절장치란 이부차양장치, 차양제어장치 등입니다. 추가지원 가능공사는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와병행가능 공사로서 에너지 관리장치, 피크부하 저감장치, 신재생에너지 공사,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 공사,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센터가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자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 적용



이자지원 대출 상환기준입니다. 비주거와 주거는 공동과 단독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추진 절차입니다. 사업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으로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2단계 : 센터에서 발급받은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 금융기관에 건축주(사업자가 차주일 경우는 사업자)가 신청, 3단계 :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의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해 건축주 또는 사업자에게 이자지원, 선정기준은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면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접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방법은 위에서 안내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입니다. 민간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공공사업 개요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민간분야로 확산 도모합니다. 



2020년도 일정은 공고가 나오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에 진행됐던 일정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 → 평가 및 심사 → 결과 발표 고시 → 사업착수 → 완료순으로 진행됩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리모델링을 구상 중(기획, 타당성조사 등)인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등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후건출 현황평가와 설계 컨설팅 등으로 구분시행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및 제출방법입니다. 신청자격은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원대상은 리모델링을 구상중인 모든 공공건축물, 신청기간은 일정이 공고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시행기관(lh)에 신청하며 이메일,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공공건축물 그린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설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도의서 이며 세부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제출서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및 절차입니다. 23개소 내외(노후건물 현황평가 13개소, 설계컨설팅 10개소), 23개소 중 내진성능평가, 구조안전진단 2~3개소 내외 선정, 대상 사업규모, 사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선정규모, 유형별 배분(사업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대상선정 기본방향(주요 평가기준)으로 실현가능성으로 노후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의지가 강하고 도전적 선능개선 목표를 제시하는 기관, 성능개선 효과로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규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사업, 사업파급효과로 유사한 유형의 노후 건축물이 다수이거나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뛰어난 건축물, 안정성 제고로 내진 성능, 구조 안전 등이 취약하여 안전 성능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건축물입니다.



우선선정 요건(가점항목) 입니다.



사업설명회 입니다. 목적은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저탄소 저 에너지 건축물 조성 관련 정책 홍보 안내입니다. 대상은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 사업자 등입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입니다. 노후건물 현황평가 및 설계컨설팅 이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은 선정기관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원사업 시행 결과 제공되는 각종 기술적 검토보고서 및 도서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관리 입니다. 녹색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장비명과 최소 장비사양도 있습니다.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전문인력증명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1부), 사무실 입증서류로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 원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제품라벨지 등) 1부 입니다.



사업자 신청 및 등록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시접수 → 분기별 사업자 선정 → 공고 → 등록증 발급



등록서류 확인 및 선정방법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사업자현황입니다 사업자조재지, 가능지역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로 구분되어 이ㅐㅆ으며 사업가능공사는 전체, 단열, 창호, 조명, 기계설비, 신재생, 기타로 구분됩니다. 또한 실적유무, 업종선택, 용도선택, 카드결제가능여부, 사업자명/담당자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관련자료 FAQ 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궁금한 사항을 전체, 공공사업, 민간이자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FAQ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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