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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가구원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정기신청기간은 2020년 5월1일~5월3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0년 6월1일~2020년12월까지 입니다. 2019년은 평일인 12월2일까지 였으면 2020년은 12월1일까지로 예상되니 가능하면 정기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따라 기준을 설명드리면 가구원 요건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잇는 거주자로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4,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1일 현재 각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0년의 신청자격이 추가로 발표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니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 홈택스, 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이며 기한후지급은 신청하신 달 부터 3개월 말 이내입니다.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위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용어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이란? 총급여액 등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딥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이란?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이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사의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개별인증번호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ㄷ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지활근로 사업체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6조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군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전문직제외), 종교인소득이며, 근로, 사업소득 중 안내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어요 해당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예외-원천징수3.3%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음)
성직자(종교인)는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9년 장려금 신청분부터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직 종사자란? 소포배달용역(퀵서비스), 물품배달원(수화물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입니다.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정장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수급대상인지? 안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옵서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기요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업, 어업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입니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으로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상버활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가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다른 소득 없음) 안됩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액이 0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약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기준은 동일합니다.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인정상여 처분 받은 근로소득은 동일하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지급받을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도 동일하게 불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동일한 1가구 내 아버지(70세)과 아들(40세)가 각각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을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인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입니다.
아래의 판단 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도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사업자 범위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 지도사업, 감정 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 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소득구간별로 자녀1인당 일정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근로솓그이 있는 자로서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뵤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녀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가능합니다.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한 경우, 자영업자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 공제(150만원) 이하인자가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되는 것으로, 전년도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딸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이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2016년부터 형제자매를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보며,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닏. 이 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아 신청하나요?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1순위 : 상호합의하여 정한 자, 2순위 : 해당 과세연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다만, 부와 모가 모두 당해 과세기간 중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기간이 긴 자, 3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순위 : 직전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받은 자 입니다.
이혼한 기준에 따라 배우작 있는 것으로 한단하는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례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해당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에 따라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작년 6월에 분가하여 다른 주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신청시,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자녀가 2020년 2월1일에 출생했는데 2020년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2020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입니다.
부 도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각원 구분을 판단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60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님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72세인 어머니(소득 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 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60세 근로자입니다. 30세이고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직계존비속과 동일주택에 거주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경우 생계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가거원이 동일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구획공간에서 살고 독립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며 숙식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 한다고 판단합니다.
장려금 신청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업종별 저종률입니다. 업종구분에 따른 조정률을 참고하세요.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연간총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연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신청 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 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소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사업소득은 1,200만원입니다.
중도퇴사자나 중도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 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대상 총급여액 계산 시 체불임금은 제외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 등 금액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학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신청하게 되나요?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입니다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매출로 부가세신고하면 신청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배우자의 소득 자료도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이동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총소득은 장려금 대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항목별 자가판단 메뉴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더욱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자가 판단매뉴얼을 보시면 신청대상, 신청요건, 신청방법, 지급으로 구분하여 매뉴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요건과 신청방법, 지급결정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기별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