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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시러갤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공개 대상으로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 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공개 대상으로 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 면, 동주민센터 및 일부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 상이하오니 활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실거래가 공개(RTMS)의 활용목적은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이며 집계기준은 계약일 기준입니다. 관리범위는 매매거래이며 공개기준은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됩니다.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의 활용목적은 부동산 거래량 공표이며 집계기준은 신고일 이후로 관리범위는 매매 이외 판결, 교환, 증여 등이며 공개기준은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활용목적에 따라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실거래가 자료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별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대상> 매매거래 공개대상은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매매거래 및 아파트 분양/입주권은 전매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매 또는 전매가 아닌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신고가 아닌 검인대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며, 주택은 일체로 거래된 전체거래 공개가 원칙으로 토지, 건축물의 별도 거래 및 지분거래(지분형식의 타운하우스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분양권포함), 토지, 오피스텔, 산업용 및 기타(가설건축물 등) 건축물을 제외한 부동산을 말하며, 건축물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 7개 주용도로 분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1/2종),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기타(운동, 종교, 노유자, 위락, 의료,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휴게, 발전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 교정 및 군사, 묘지관련 시설)



<공개내용> 공개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러 세대가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일부포함),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동호 정보를 제외한 지번정보를 제공하되, 단독/다가구, 토지, 상업, 업무용 부동산은 대상 물건의 특정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지번정보 일부만을 제공합니다. 유형별 공개항목입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주소, 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년도, 도로명주소, 전산공부를 공개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공개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신고시 정보 미입력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개 내용이 일부(건축년도, 층정보 등) 누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일자와 신고일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료제공시점은 언제인가요?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계약일이 2020. 2. 21일 전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일자와 신고일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는 공개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공개됩니다.(예시 : 7월 계약, 8월 신고건 → 7월 거래건으로 공개)



실거래가 일반시세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가요?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실제거래금액을 나타내며, 일반 시세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거래통계와의 다른 점 및 자료활용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실거래가 자료는 계약일 기준 자료고, 신고일 기준하여 공개하는 주택거래통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매월 15일 경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월세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본 사이트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지요?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국토부 전월세 공개 대상은 동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자료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지요?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집계되고 있는 것인지? 통상 소액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없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료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거래신고를 위무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거래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월세 거래는 신고의무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은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시 계약서상의 거래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됩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공개안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게시판, 실거래가 자료제공, (구)실거래가공개시스템 메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은 기준년도, 주소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 또는 아파트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해주세요.



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을 검색하였습니다.



아래에 검색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S-TOWER, 개포우성1 2, 대우아이빌멤버스, 대우아이빌명문가 대치 SK VIEW 등이 순서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번호가표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단지목록을 보실 수 있습넫. 세영팔레스타운, 하이캐슬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영팔레스타운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매매 전월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치동하면 학원가 및 은마아파트가 생각나는데요. 서울에서 재개발하기에 상당히 큰 면적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보겠습니다.



안마아파트 입니다. 3월 거래내역을 보면 76.70제곱미터가 최근 19억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2월에는 84제곱미터가 215,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월세 정보입니다. 6억6천만원에 전세가 가능하며 보증금 3억원에는 월세140만원이네요. 



이번에는 실거래가 자료제공을 선택해보겠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요하시기 바라며, 외부 공개시에는 반드시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정보가 실시가 변경, 해제되어 제공시점에 따라 공개건수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계약일 기준입니다. 시도별 자료제공 계약일자 범위를 최대 1년으로 개선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별 검색에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불법 자료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번호를 입력하면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보도자료 확인도 가능합니다. 최근 보도자료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를 통해 최신 질문답변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시군구별 거래 신고사이트 이용도 가능합니다. 각 시도를 선택해서 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시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자료제공과 함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APP입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앱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제공을 실시합니다. 검색 및 관심단지 등록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다닞별 실거래가)매월, 전월세)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입니다. 거래에 필요한 매매, 전세 시세정보, 나에게 맞는 매물, 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거래절차, 세금계산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국토정보입니다. 내 위치의 부동산 정보 기능에서는 새주소 및 연속지적도 이용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지목별, 소유구분별로 년도 통계를 조회하며 해양예측사진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나라부동산포털입니다.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부동산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국토지명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명을 살펴보고, 이에 얽힌 지명유래를 알아봅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인문지리정보 기반 국토포털 서비스입니다. 국토와 관련된 지명 및 인문지리정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명 검색 및 지명유래 조회, 지명사진 사용자 참여, 지번 및 새주소 검색, AR을 통한 주변 지명 및 인문지리정보 보기, 인문지리정보 검색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설명을 하였지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로 이동하여 앱을 설치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니 바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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