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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에서는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상가등의 분양정보 청약신청 계약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 정보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공급계획, 청약가이드, 당첨자조회, 공사진행현황, 입주소식, 증명서진위확인, 증명서발급과 함께 알기쉬운 임대주택안내 보금자지론, 전세자금보증 등에 대한 아파트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고객서비스에서는 청약정보신청, 당첨조회, 매입임대예비자대상청약신청, 계약정보조회, 입주안내 확인도 가능합니다.
민간아파트의 청약 정보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약자격확인, 신청, 청약조회, 청약자격사전관리 등이 가능하며 청약알리미를 통해 분양소식 등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문자메세지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의 공고가 되는 경우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로 이동하여 분양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분양절차, 신청자격 등 청약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5년, 10년 분양주택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주택공급에 따라 분류되는데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국민주택규모를 말하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은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건설, 공급하는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후 분양전화하는 임대주택, 5년, 10년, 준납,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화하지 않는 주택이며, 현재는 예비입주자만 모집,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임대기간 50년,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주택도시기금등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절차는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당첨자 결정) → 당첨자 조회 → 계약 → 입주하기 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사이트로 이동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공급형태의 아파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공분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양아파트 입니다. 선택하신 아파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차저축에 가입하셔야합니다.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또는 저축횟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입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당첨자 선정기준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입니다.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자산 및 소득 전용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3인이하는 5,401,814원이며 4인은 6,165,202원, 5인은 6,699,865원, 6인은 7,348,891원입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은 21,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청약 전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가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9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
다자녀(3나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이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인 자녀(태야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순위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저년ㄴ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새데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은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더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순위는 신혼부부로(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그 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인 무주택세대구성, 2순위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무주택인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또는 그외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나 자녀가 없는 분)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20%를 말한다)이하인 분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입주자선정 순위는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 그 외의 신혼부부입니다. 당첨자 선정 순위는 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가점의 합계액이 높은 순서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중 입주자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소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소(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에 속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중 만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하여야하며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5%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철거민 및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한부모가정,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등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로 통보한 분만 청약신청할 수 있으므료,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분은 사전에 해당기관으로 신청해야하고,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신청일자에 신청해야하고 당첨 후 계약금 납부 ㅁ치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매제한입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근거법률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입니다.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되며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비율, 투기과열 그외입니다. 지방 공공택지 중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3년 이며, 민간택지 중 광역시가 아닌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안내입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지구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는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입주의무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미만인 공공분양주택에 한함)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거주의무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미만인 공공분양주택에 한함)는 입주한 날부터 1년에서 최대 5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전매제한 제도 및 입주, 거주의무 관련 법령은 제 개정으로 수시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이드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유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규모로 건설,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태고가 혼합건설 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절차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설명과 함께 도표식으로 안내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조건입니다. 입주자모집고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30%이하를 말함),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인 분, 주택공급가격이 위의 총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입주자선정 순위입니다. 우선공급은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 가점 다득점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가구소득,해당지역(시도) 연속 거주지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합니다.
잔여공급은 나머지 70%를 위 우선공급 작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가점 다득점순으로 공급합니다. 미성년자녀수는 태아(입양)포함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가 되는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시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저누언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불가), 해당지역시도 연속거주기간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입니다.
당첨자 선정기준은 우선공급 30%, 잔여공급 70% 순으로 해당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주택형별 물량의 40%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9년 공급하는 지구에 적용하는 소득 및 총자산 적용기준입니다. 70% 수준, 100% 수준, 120% 수준으로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으로 구분되며 총자산기준은 2억 9,400만원 이하입니다.
전매제한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대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며 기간은 택지유형과 면적,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비율, 투기과열지구 그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거주의무기간도 있습니다.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안내입니다.
국민임대 분양가이드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호가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선정절차입니다. 신청(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소득/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접수 및 심사는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입니다.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아래 1번에서 5번까지를 말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하단 소득기준 참조)의 70% 이하입니다. 공급규모별 소드기준을 살펴보면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50% 이하에 우선공급합니다. 전용 50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70% 이하이며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24,400만원이하로 가격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입니다. 구분 기준에 따라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의 소유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아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3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랴입니다. 철거민 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가목) 10% 우선공급, 장애인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나목) 20% 우선공급
3자녀 이상가구 10% 우선공급, 국가유공자등 10% 우선공급, 영구임대거주자 3% 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2% 우선공급, 신혼부부 30% 우선공급입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세대주(신청인)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인 경우, 사회 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 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임대조건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을 적용합니다. 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이며 규모가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료입니다.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자기자금이자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화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합니다.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인상기준입니다. 2년단위이며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을 적용합니다.
제출서류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입니다. 해당자격자에 따른 발급처와 제출서류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점관련 제출서류입니다. 자녀수 확인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입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계약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존에 한하여 대리 허용됩니다.(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분양가이드입니다.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분압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화 받는 주택입니다.
분납급 납부시기 및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영구임대 분양가이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전용 26.34제곱미터에서 42.68제곱밑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며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장기전세 분양가이드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상가분양가이드입니다.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설치하는 복리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쇼유권을 이전하는 상가입니다. 임대상가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복리시설로서 임대료 수익 일부를 입주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관리비로 보전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위 상단의 메뉴 중 가이드를 참고하여 해당 정보를 파악하시고 공고문을 통해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급계획부터 공고문, 청약까지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묻는 질문, 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아파트 청약 등은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청약 HOME)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