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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노후를 준비하시기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새오할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재산기준, 모의계산, 부부수령액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지급대상자가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 또는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더욱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거나 넘어가셔도 됩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대상자 안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 1,370,000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이며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 50,000원, 부부가구 80,000원 입니다. 선정기준은 2019년, 2020년, 2021년 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대상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종류에 따라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유족일시금과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은 수령 후 5년이 경과시 지금하는며 지급에 해당되는 사항은 표 오른쪽을 참고하세요.



사립학교 교직원도 퇴직유족,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은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하며 기타 지급되는 사항은 표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유족연금일시금 대상자가 수령 후 5년 경과시와 동일하게 지급되는 사항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2019년 4월~2020년 3월 일반수급자는 월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300,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4만원을 빼주고 07을 곱해서 A값으로 나누고 B값과 기타소득을 나눈 값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공식으로 말씀드리니 헷갈리는데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가티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이 해당되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공적이전 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말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언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적용예시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입니다. 6억, 7억, 8억, 8억, 10억, 15억, 20억원에 따른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입니다. 단독가구가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104.2만원이며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13.4만원 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입니다. 대도시인 서울시 관악구, 부상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세종시, 성남시, 안동시, 천안시 등은 8,500만원, 농어촌인 전남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북 음성군 등은 7,250만원 입니다. 고급자동차 3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한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서 재산산정이 제외됩니다.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 따라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처음에 안내하였듯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수령가능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 복잡하시다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선택만으로 가능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재원대상과 기준입니다. 위에서 안내하였지만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와 같이 관련 유형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왼쪽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해주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입력해주세요. 월금액이 많으니 참고해서 이력해주세요.



일반재산인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까지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하기를 클릭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도 가능합니다. 일부만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만 수정해주세요.



얼마의 금액을 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 4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을 받으며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30만원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다시말해 2021년에는 일반수급자에게도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연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명 모두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강비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기준 입니다. 기준 금액의 10% 50%, 100%, 150%, 200%, 250%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되 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입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절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추천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어느때라도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한가지와 금액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해당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러 가게되며 구비되어 있는 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입니다. 필요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및 이의신청입니다. 지급은 신청날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게 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안내하였던 것과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서 다음과 같이 본인 또는 배우자신청, 자녀대리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주하는 질문 답변에 대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하였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리하였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가산하여, 6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합니다. 60일 이상 지속적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접수)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열르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60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65세 미만이라고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조사으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받지 힘든가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녀가 제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소득 결정 시에는 자녀의 지분율만큼 반영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오 제3자가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여와 신청자(수급)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을 참고해서 계산해보세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1개월 전부터 가능하나 결정이되더라도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생일이 7월이라고 했을 때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7월25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과가 통지딥니다. 신청이 몰려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고 재산기준,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로 30만원 지급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네요.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가 더욱더 좋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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