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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서비스로 정확히 말하면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이 20년 이상인 경우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국민 10년, 직역 10년(다만 군인은 20년 이상)이며 공무원 15년 재직 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 일시금 및 반환 일시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전에는 일시금 수령으로 인한 노후 보장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자세하게 살펴보고 연계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이 20년 이상이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019년 공무원 티직자 24,208명의 33%, 사학 퇴직가 25,385명의 87%, 군인 퇴직자 16,944명의 81%가 20년 미만 재직으로 인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도에 대해 인식을 하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운용은 다음과 같이 통합으로 운용됩니다.



적용범위입니다. 각 각 적용 총 연계기간이 합산하여 20년이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법률 시행일 2009년 8월 7일 이후 이동자, 국민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23일 이후 직역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 2009년 2월 6일 당시 직엽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이나 국민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직역은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1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 후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20년 이상으로 차이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 현황입니다. 다음과 같이 법률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희망하는 경우 퇴직금 또는 반환실이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관은 가입이력이 있어 하고자 하는 기관 중 한곳에서 가능합니다.



대상기간입니다.



중복되는 가입기간은 제외되며 산정 시에는 각각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별정우체국직원은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역기관에서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에 대해 반납금납부신청도 함께 해야합니다. 가장많은 사례가 직업군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5년 미만 24회 이내 5년이상~10년미만 48회 이내, 10년이상은 60회 이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연령전까지 반납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정해야하며 2% 이상 이자율이 변동되었을 때 이자액을 재산정 합니다.



원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승인에 따라 변경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지연시에는 연체이자가 가산됩니다.



청구 및 지급 입니다. 지급은 급여의 지급사유가 있는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됩니다.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을 통해 청구이의 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연계노령 및 유족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지급개신연령 입니다. 2012년까지는 60세로 그 이후에는 5년당 1세씩 개시연령이 증가합니다. 현재는 65세 입니다. 출생연도, 지급연령, 해당연도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853년생~1965년은 61세, 1957년생~1960년생은 62세, 1961년생~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해당연도는 아래와 같이 62세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3세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64세는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65세는 2013년 이후 입니다. 입급은 매월25일 이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개시연령입니다. 군인연금 제외입니다.



퇴직연도에 따른 지급연령표 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사례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은 국번없이 1355, 1588-4321, 1588-4110, 02)3146-6471, 02)3278-7731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자한ㄴ 질문입니다. 꼭 연계를 해야하나요? 퇴직일시금을 신청후 나중에 반납해도 되나요? 이미 받고 있는데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나요? 법이시행되기 전에 퇴직했는데 연계할 수 있나요? 60세 이후 가입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인터넷홈페이지로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소는 ppsl.or.kr 입니다. 메인화면에서 좌측의 신청마당을 클릭해주세요.



이어드림연금포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를 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털사이트 → 접수기관 확인 → 관련기관 확인 → 관리기관 결정 → 관리기관 통보 접수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나의마당에서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행정정보이용에 동의하시면 구비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가입내용은 기관별 가입, 재직(복무) 기간이 표시됩니다.



다음과같이 동의함에 체크가 자동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종류별로 분리하면 일시금 연결하면 평생의 월급이 됩니다. 생년월일 기관, 시작년월, 종료년월, 기간, 월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관을 추가하여 입력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단계별 정보를 입력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재직이력을 기초로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 분은 위에서 안내하였던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력이 두개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종류는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 및 예상금액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 20년이 안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 국민연금 계속가입으로 20년을 채워 매달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신청한다면 앞으로 남은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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