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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양식 무료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관련 법 등 내용을 숙지하고 적적한 시기에

상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사직서 신청을 회사에서 받아 드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항 1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에 따른 문제점 1

다른 곳에 취업을 하려 하는데 사직서수리를 안해줄 경우

다른기업에서 사직하였다는 증명자료(퇴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급을 안해주더라도 대응할 수 없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질 의

 

○본인은 2006.3.6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그런데 위 회사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사직원에 대해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한편, 본인은 이 사건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외국 항공사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외국 항공사에서는 본인과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본인은 현재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 항공사에 이 사건 회사에서 사직하였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본인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직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회 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도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2항)

-다만, 일정한 기간급(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귀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임. 다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고용노동부 관련링크 확인하기(클릭)

 

이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충분한 검토가 되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하셨다면

무료로 제공되는 사직서 양식을 사용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는 사직서양식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작성년월이 중요합니다.

꼭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양식.hwp

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한번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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