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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관련하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가지 한달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해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실시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 점검실적은 불법주차 등 202건 적발, 3,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9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규를 잘 지키면 되는데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정확한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요점검내용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오늘 나오는 기사를 보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라도 2018년 1월1일부터 주차가능 표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03년 이후 사용중인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2017년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가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햐아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현장 안내도 실시하는데 만약 18.1.1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하여 ㅈ주차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10만원)가 부과 됩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민간단체가 함께하며 2017.11.13 ~ 12.15 1개월동안 진행됩니다. 점검항목은 12개 항목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해하기 쉽도록 위반 신고, 과태료, 주차방해행위, 가능 차량, 신고포상금 등 QnA를 통해 알기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관련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Qn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잉숑할 수 있나요?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ㅇㅆ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장애인조당차표지 주차불가 표지를 수요하고 있는데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가 불가합니다.




3. 장애인이면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등급판정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1급에서 5급까지가 해당되며 가능한 경우 O 표시된 경우에 한해가능합니다.




4.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기본적으로 주차표지를분이지 아니한 자동차는 10만원부터,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를 방해항는 행위 50만원, 위 변조된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0만원,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200만원 입니다. 또한 효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등 추가적인 재제가 있으며 위변조시 형법상 공문서위변조 및 홍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5. 위반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6.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7. 주차방해 시 과태료는 어떻게되나요?


위에서 안내하였지만 중요한 사항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5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주차구역 내에 불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 앞이나 뒤,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되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중증, 휄체어 사용,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피해를 주거나 과태료를 받는 다면 억울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금액, 관련법령 등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는 것부터가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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