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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세팁을 안내하겠습니다. 국세청은 11월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정보조회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항목별 절세 유의 도움말 TIP과 예상새엑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추세를 함께 제공하며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 유의할 사항등도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게산하기를 하면 1~9월 사용 정보 제공 + 10~12월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약액이 나오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항목별 절세 TIP 및 3개년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나의 지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 하고 이용이 가능하며 비회원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비회원 전용화면을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공제 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 근로자들이 요건과 한도 등을 자세히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 유의도움말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앱은 PLAY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절세주머니 선택




공제항목 선택

 


조회결과 확인





3개년 신고내역 조회 방법



상단 선택




공인인증서 접속




3개년 신고내역 확인




미리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입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자동차 구입비용이 해당됩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이료비 15%보다높은 세액 공제율인 20%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휄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체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확인을 해야하며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학생 1명당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경력단절 여성도 가능합니다.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70%를 연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은 배우자가 계약해도 가능합니다.올해부터 고시원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에 따라 공제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모바일 절세팀과 유의 도움말입니다.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6세 이하 출생, 입양은 중복적용 기낭합니다. 올해부터 1명당 30만원이 첫째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은 본인명의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한도는 고등학생 자녀 300만원에서 대학생 자녀 900만원 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호가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가능합니다.




유의 도움말입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을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카드사용금액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와 기부금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한 절세팁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각 항목별 절세팁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지출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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