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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18 아동수당 대상

) 2017. 8. 17. 17:01

2018 아동수당


2018 아동수당이 7월부터 월 10만원 지급됩니다.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식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위당정청협의회 참석자는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농림부장관, 복지부차관, (청), 정책실장, 정무수선,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에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답법 제정안 입법예고는 8.17~9.4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 아동수당 대상은 0~5세로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답변(QnA) 형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정부의 아동수당법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90일 이상 해외 체류, 국정상실 등 제외) 되며 매월 19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예시>


- 2018년 07월 : '12. 08월 ~ '18. 07월 출생아동

- 2018년 08월 : '12. 09월 ~ '18. 08월 출생아동

- 2018년 09월 : '12. 10월 ~ '18. 09월 출생아동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2018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합 경우 내년 7월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받기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9월 30일 신청한 경우 9월분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출생하고 11월29일에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10월분 수당과 11월분 수당까지 합하여 총 20만원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현급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급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 홍보로 안내 합니다.


해외체류 중인 아동도 받을 수 있는지?


아동이 98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디됩니다. 제도 시행 시점인 '18.7.1일에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간 해외체류로 지급정지 되었어도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 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초등학교 입하경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조기 입학했더라도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보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동수당은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라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을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 관리할 수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하며 허위 출생신고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기존에수령한 수당액에 이자까지더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지기간 중 지급, 중복지급 등 잘못 지급된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2018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주민등록, 가존관계등록, 계좌정보, 출입국, 실종, 아동학대, 매장화장 등 정보수집은 연계된다고 하며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아동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하여, 압류방지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시행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양육수당 등 수급자의 신청절차 간소화 및 개인정보 활용 특례 등을 부칙에 규정한다고 하며 기다리셨다 안내되는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면 2018년 아동수당을 7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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