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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 지원정책 2017

) 2017. 7. 24. 17:06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계획을 세우는데 최근에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출산을 연기하는 부부도 늘어나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둘이 생활하기도 힘든데 자녀까지 태어난다면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 질거라는 생각때문인데요. 저출산으로 인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지원정책이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오늘은 출산 지원정책 2017년 전국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신출산과 육아 지원, 일가정 지원 세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출산 지원정책 2017 임신 출산지원


 

 

 




난임가정 지원과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 난임가정에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240만원 범위에서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해 최대 7회까지 지원, 인공수정 시술을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


- 건강보험 강비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부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체크/신용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원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이후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도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 서 지원,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880% 이하 가구 대상,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분에게 전국 보건소에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추가 수량을 지원 가능하도록 함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 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비 25만원 지급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신새앙 관련 돌봄표준서비스 지원





출산 지원정책 2017 육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선천선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기준 중위소득 40%(179만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영아(0~24개월 미만)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비용 지원


-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대사이상 6종 검사실시(의료기관) 및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 특수 조제분유 지원(보건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0%(321만 7,000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80%(804만 1,000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최고 1,000만원가지 의료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BCG(결핵, 피내용), B형간염, 폴리오(IPV), 폐렴구균 등 16종, 백신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 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때까지 건강검진 7회 및 구강검진 3회를 건강검진기관에서 무료 이용




보육료 지원 & 가정 양육수단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 양육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지급




아동돌보미 지원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3개월~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 차등 지원)




출산 지원정책 2017 일, 가정 지원




출산 전후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 육아휴직


-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 출산 전후 휴가 부여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5일간 출산휴가 가능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지급하되, 육아휴직의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출산,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 임신, 육아 및 가사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취업 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 다양한 집단 상담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 촉진 지원




비정규직 임신 출산 여성 채용하는 사업주 지원


- 임신,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파견직 포함) 근로자가 휴가,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근로계약을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출산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전국 공통인 내용만 해당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하면 지원되는 장려금 등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행복입니다.

 

 

 

더욱더 궁금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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