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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급여


아빠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금년도 1만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엄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빠들은 쉽지 않았는데요.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육아도 부부가 함께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17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17년 6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44,860명 대비 비율은 11.3%를 돌파하여 전년 동기7.4%에 비해 약 4%증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이유가 있었을까요? 인식의 변화도 있지만 아빠 육아휴직급여 보너스제의 영향도 있었을텐데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일명 아빠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상한액이 150만원이였으나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고민하던 아빠들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7년 7월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출산 육아기 부모 지원을 강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7년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소득대체율 40% → 80%, 상한금액을 100만원 → 150만원, 하한금액을 50만원 → 7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아빠들에게 좋은 소식이하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아빠들이 신청, 육아참여 등의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 강화로 아빠 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 파파넷을 8월 중 개설한다고 합니다. 파파넷 홈페이지는 아빠를 위한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육아 관련 통합 정보제공 기능을 하게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대하여 아빠도 1년,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두명이라면 총 4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급대상]


신청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부모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1명씩 번갈아 가면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 2017년 하반기 추경이 되면 부모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으로 40% → 80%로 변경되며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변경전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의 달이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의 달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엄마 아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서식은 첨부하였으며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hwp





 육아휴직 확인서.hwp




사업주는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인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이 있으니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로문의하시면 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답변


질문1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답변 :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3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답변 :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4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답변 :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빠 육아휴직급여 상향되는 내용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하는시간이 많은 수록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게 부모이기 때문인데요.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는 사회성도 높아진다고 하니 엄마, 아빠 함께 돌아가면서 휴직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원액이 상향되는 만큼 이번기회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같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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